반갑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나가게 될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또 지급하게 되잖아요? 기간도 안됐는데 중개보수 부담하는게 싫으면 새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는거구요. 그런 경우 임차인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위약금조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다 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나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나갈 경우 이사나가겠다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한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겠다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후가 만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느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딱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처음 2년 계약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2년 연장하는 계약이나 만기 2개월이 넘도록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 되는 "묵시적갱신" 외 만기 2개월 전에 서로 합의해서 연장하는 계약을 "일반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2년 계약 후 연장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1.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 이 갱신권은 동일 주택에서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재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2.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 만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이 자동연장된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산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역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3. 일반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갱신도 아닌 그냥 합의된 재계약입니다. 2020년에 임대차3법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일반재계약이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2년 연장한 다음 4년차에 다시 합의해서 2년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일반 재계약입니다. 이 일반재계약은 만기를 지켜야 하고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긴 동영상으로 담았었기에 쇼츠에는 시간상 짧게 설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3bakja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임법 개정전에는 계약만료일로 부터 6개월 ~1개월의 계약갱신 및 조건변경 통지의 기간이 존재 했었고, 이 기간 동안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갱신이 되면 주임법상의 최소 보장기간인 2년이 보장되었던것이었으나, 주임법개정과 임대차 3법(전윌세 신고제, 차임5%상한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거절 및 조건변경 통지의 기간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임대차3법 시행 이전에도 묵시적 갱신은 엄연히 존재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엔 모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었다는 설명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중개사로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공유하실 목적이라면, 정확히 공부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업로드 하십시오.
이중개사분 넘 똑똑하시구 모르는거 정말 많이알려주십니다 감사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멋지시네여^~^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입니다
똑부러지신 중개사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좋으신 중개사님께도 늘 좋은 계약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계약만 3개월후 빼줘야 한다는 요점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즐때도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해요? 들어와 계약할때만 주는거 아니예요?
반갑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나가게 될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또 지급하게 되잖아요?
기간도 안됐는데 중개보수 부담하는게 싫으면 새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는거구요.
그런 경우 임차인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위약금조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면 1년만 살다 나가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부동산복비는 누가 지불하고 나가야 하나요?
반갑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을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다 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나간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나갈 경우 이사나가겠다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user-3bakja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전세 보증대출을 받았을때도 동일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중간에 이사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재계약했는데 혹시 제가 1년 정도만 살고 나갈 경우,
차후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누가 내나요?
반갑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한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겠다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후가 만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되었고, 해지통보 3개월이전에 신규세입자가 맡춰진경우도 수수료 임대인이 내나요? 해지통보 이후 3개월 전이면 임차인, 3개월 이후 임대인으로 관례가 있는듯 하여서요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한 두 달 먼저 나가든 3개월 채워서 나가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은 말없이 넘어간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연장됩니다.
@user-3bakja 감사합니다 ~~~♡
세입자가 2년 계약후 계약 만료 1달 전에 2년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로 통보하여 그러기로 약속한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인가요?
일반. 재계약인가요?
반갑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구요...
@@user-3bakja 정확하게 3달전에 2년 재계약하기로 문자로 약속을 하였는데. 일반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에.해당하여 언제든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댓글에도 썼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은
그냥
"2년 더 살게요"
라고 해서는 안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연장할게요"
라고 명시적으로 해야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재계약이 뭔가요?
보통 어느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딱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처음 2년 계약 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2년 연장하는 계약이나
만기 2개월이 넘도록 서로 아무 말이 없어서 자동연장 되는 "묵시적갱신" 외
만기 2개월 전에 서로 합의해서 연장하는 계약을 "일반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ㅡ 35회 합격생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중개사분들은 3월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던데요 누구말이 맞나요 저는 임차인 6월에 나간다고해서 8월에 보증긍 내줬어요 중개사분들 모두 줘야 된다고 함 일반 재계약은 뭔가요 애매하심
2년 계약 후 연장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1.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
이 갱신권은 동일 주택에서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라는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재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2.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
만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이 자동연장된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산다고 주장할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역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3. 일반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갱신도 아닌 그냥 합의된 재계약입니다.
2020년에 임대차3법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일반재계약이었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고 2년 연장한 다음 4년차에 다시 합의해서 2년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일반 재계약입니다. 이 일반재계약은 만기를 지켜야 하고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긴 동영상으로 담았었기에 쇼츠에는 시간상 짧게 설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3bakja 감사합니다
@@user-3bakja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임법 개정전에는 계약만료일로 부터 6개월 ~1개월의 계약갱신 및 조건변경 통지의 기간이 존재 했었고, 이 기간 동안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갱신이 되면 주임법상의 최소 보장기간인 2년이 보장되었던것이었으나, 주임법개정과 임대차 3법(전윌세 신고제, 차임5%상한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 거절 및 조건변경 통지의 기간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임대차3법 시행 이전에도 묵시적 갱신은 엄연히 존재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엔 모두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었다는 설명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중개사로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공유하실 목적이라면, 정확히 공부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업로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