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 비상! 방화창호설치해야 입법예고 2021년 6월 23일 시행높다. 건축사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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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8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2

    국토부의견등록 게시판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3

    • @jameslee7484
      @jameslee7484 2 года назад

      Ks f 2845 내화성 가진 유리라 하더라도 창틀이 그렇지않으면 방화유리로 인정안되나요?
      무조건 소방법준수를 위해서 유리는 방화유리, 창틀은 단열,기밀성이 충족돼야하는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jameslee7484 이 영상은 입법예고 영상이고요 최종 공포는 유리만 방화유리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화유리창호 적용은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있는 창호는 해당되요.

    • @jameslee7484
      @jameslee7484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 입사한 건축전공 신입인데 공사내역짜면서 어려운점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고있었어요.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종종 영상찾아볼게요~

    • @jameslee7484
      @jameslee7484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내역짜면서 방화유리 가격을 알아보고있는데 방화유리뿐만 아니라 방화문, 차폐식 환풍기 등등 시중에 제대로 공시된 가격이 없는거같아요.인터넷찾아봐도 ㅠ
      직접 시공을 부탁드릴것도 아닌데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물어보는것도 민폐인거같고..
      참 어렵습니다 건축내역서짜기. 흑..

  • @보다셔터BODA
    @보다셔터BODA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jameslee7484
    @jameslee7484 2 года назад

    Ks f 2845 내화성 가진 유리라 하더라도 창틀이 그렇지않으면 방화유리로 인정안되나요?
    무조건 소방법준수를 위해서 유리는 방화유리, 창틀은 단열,기밀성이 충족돼야하는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단열이나 기밀성등의 창호성능은 에너지기준에 맞춰 만족해야합니다.

  • @maaandoo8647
    @maaandoo8647 3 года назад

    근데 중요한건 창틀과 유리가 합쳐져서 1시간 내화 인증받으려면 할수있는데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자재자체가 없습니다. 1m × 1m까지는 가능한데 그이상은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방화지구에서 실무하는데 알았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단 이야기인데, 창호업체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추진하는것은 아닐텐데요...

    • @maaandoo8647
      @maaandoo8647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방화지구 벽과같이 내화충족해야하는데 정석으로 되는것이 현재 1m × 1m 픽스창이어야되고, 슬라이딩창 또는 1m × 1m보다 큰창으로 하려면 힘들게 창틀과 유리 한셋트 서류 맞추고 배연창 반대개념으로 인접지에서 불이나면 창이 자동폐쇄되도록 자동패쇄장치 설치하여 허가관청과 소방서에서 인정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 @moningofjeju
      @moningofjeju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이 법안을 창호업체가 추진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입법예고했으니 국회에서 법안심의 다 끝나고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이익딘체들도 들어가 있을거고요. 3/20 입법예고 종료되었고 그후 공포되었다는 소식은 못들었습니다..무산되었을수도 있고요. 지켜보셔요

  • @enhee0203
    @enhee0203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이 법이 통과 되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시행되었습니다.

    • @enhee0203
      @enhee0203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enhee0203
      @enhee0203 3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더 하면 괜찮을까요? 만약에 한쪽벽면이 인접되지 경계선에서부터 1.5미터 미만으로 올려진 벽면 창호만 방화창호여야하나요? 아니면 너머지 외벽면이 인접대지 관계가 거리가 멀어도 같은 방화창호설치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이내에만 해당됩니다.

    • @enhee0203
      @enhee0203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3 года назад +1

    방재 관련 법이 나날이 강해지네요. 어느정도 규모있는 건물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그만 건물들까지 이거 다 적용하면 건축비만 엄청 비싸질듯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3 года назад

      근데 알류미늄창호가 방화 방지에 도움이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도 말햇듯이, 성적기준에 적합해야하니까 플라스틱 재질보단 알루미늄창호가 방화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창틀, 창짝 모두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유리도 방화유리로 해야하니 창호가격이 증가하겠지요. 물론 열관류율을 만족해야하니 일반적인 알루미늄창호로는 성적을 못 맞출겁니다.

  • @대나무-m7u
    @대나무-m7u 3 года назад

    건물 외벽기준이면 도면상으로 중심선으로보면 1.5m가 넘는다는 건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외벽마감선에서 1.5m입니다.

  • @midas99
    @midas99 3 года назад +4

    방화유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사용하는 PVC창호 대비 많이 증가할까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난연재와 준불연재의 가격차이가 3배 정도 되던데.

  • @moningofjeju
    @moningofjeju 3 года назад

    건물이 피난 방화에 관한 법률 하나만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항공소음지역은 차음성능도 만족해야하고 에너지성능도 만족해야하고 방화성능까지 만족해야하는데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결국 집 짓지말라는 말임

  • @굿초이스-v8d
    @굿초이스-v8d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좋은 정보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된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면적산정이
    시행규칙에서 삭제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은 이제 어디서 적용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기존 건축법시행령 119조 면적, 높이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행정규칙으로 별도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태양열, 외단열등등 모든 디테일한 규정들이 행정규칙으로 나올겁니다.

  • @드롱-u4y
    @드롱-u4y 3 года назад +5

    일조건이 완화될거란 소식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저런 규제법규가 생긴다 하니,"설 전에 획기적인 주택보급정책을 내놓겟다"
    는 정부의 발표는 공허하게 들리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개인적으론 이 법에 반대합니다. 갈수록 규제가 심해집니다.

    • @서옥순-f3m
      @서옥순-f3m 3 года назад +1

      일조건완화도 따지고보면 바닥용적률을 줄이고 올리는것이더라고요
      이제 소규모는 못짓겠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기존대로 공사가능한데 방화창호공사비가 올라갑니다.

    • @비파라오
      @비파라오 3 года назад

      뻘건 나라가 다되어가네

  • @한량-q7s
    @한량-q7s 3 года назад

    이 법을 적용 안받으려면.6월23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이 법이 최종 공포될지는 결과는 봐야합니다. 입법예고인데 반대가 많아 공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포된다면 6월22일까지 건축허가접수를 하면됩니다. 6월23일 허가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한량-q7s
      @한량-q7s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공표되면.늦은거니.. 골치아프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공포되면 그날 시행됩니다.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1

    인접지 건축물
    화제로 인한
    건축물과의 1.5m이상 이격거리가 관건이군요..

  • @drunken633
    @drunken633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번에 일조건 완화 소식으로 건축 할려고 했는데 이건 모 .
    그리 넓지 않은 땅은 그냥 건들지도 말아야겠군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앞으로 소규모건축은 창호비용이 상승할것입니다.

  • @최행복-q5x
    @최행복-q5x 3 года назад

    건축사님 현재 사는곳이 삼촌건물에 세들어살고 있는데 사는곳이 사무실로 되어있어 너무추워서 창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이고 28세대에 제가사는곳만 사무실로되어있습니다 창호교체시 알미늄창호로 해야되는거죠 ?~창호사이즈와 문사이즈 방화유리까지 설치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이 법이 아직 시행전입니다. 지금 창호를 바꾼다면 pvc2중창으로 교체하셔요. 엘지 지인창호나 케이시시 창호로 바꾸면 됩니다.

  • @jswon7191
    @jswon7191 3 года назад +2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방화유리 적용으로 하게된다면 또 난리 나겠네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용도변경 되는 해당 층의 창호를 방화유리로 교체해야 된다고 분명 그럴겁니다. 할꺼면 건물전체의 유리를 방화유리로 교체해야 저 법의 취지가 달성되는건데 이런 멍청한 법들을 도대체 왜 신설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국토부의견등록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093

    • @jswon7191
      @jswon7191 3 года назад +2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방금 의견등록 했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항상 관심가지고 영상 만들어 주신 덕분에 자주 보게되고 새로운 것도 알게됩니다. 저도 건축사님과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 이런 유익한 영상을 자주 만들어서 건축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어지간하면 의견등록안하는데 이번건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서울시건축사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보낼겁니다. 강력한 협회의견이 필요한데 조용하네요.

  • @user-ih9ed9yn3g
    @user-ih9ed9yn3g 3 года назад

    맨 겉 창호만 알미늄 싼걸로 덮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큰 비용차이가 있을지...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유리도 방화유리성능강화되니 올라갈겁니다.

    • @user-ih9ed9yn3g
      @user-ih9ed9yn3g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인접대지경계선이니 도로면과 맞닿는 면의 근린상가 통창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도로변은 상관이 없습니다.

    • @MK-de1qx
      @MK-de1qx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인접대지경게선에서 1.5m 이내에 있으면서 도로변과 맞닿는 부분도 상관없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도로변과 맞닿는데 인접대지경계선 이내가 되는 상황도 있나요? 도로와 맞닿는 부분은 건축선입니다.

  • @연어-k5k
    @연어-k5k 3 года назад +1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군요.
    소규모 건물을 계획하는 모든 예비건축주들에겐 황당한 소식이고
    사선제한때문에 9M 맞추는 법안자체도 회의적였는데
    또 이런 황당한 법규로 창의적이지 못한 규제일변도 행정을 보게되네요.
    의견등록말고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의견등록은 해야겠지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일조권을 폐지하던지 대폭 완화해야합니다. 이중삼중 규제가 넘 심합니다.

  • @손병운-c3e
    @손병운-c3e 3 года назад

    큰 건축물 공동주택은 어디에서 건 다 빠져 나가네 소규모 주택은 불 이날 위험이 있으니 짖지 말라는 이야기 인지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아직 최종 공포가 안되었는데 결론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homesisltd.j2053
    @homesisltd.j2053 3 года назад

    신축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신축 구축 계축 모든 면에서 적용 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창호변경시 해당

  • @kmyungsic
    @kmyungsic 3 года назад +3

    건축은 이미 잡부들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주체는 건축사이고 시공기술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시공기술자는 노가다꾼들이 완장질하고 있죠 ㅡ.ㅡ
    이런 해괴한 나라도 없을겁니다.
    창호문제에서 비전공자들이 주도하는 업계의 의사를 반영하는지..도통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할 문제지 ㅡ.ㅡ

  • @하이짱-i6o
    @하이짱-i6o 3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욕나오고 화나네요 . 소방진입창도 너무 어이없었는데... 소방진입창 결로때문에 물 줄줄샙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이 없네요. 정말 주택공급을 원하는 정부인지 궁금하네요. 입법하신분 대대로 욕쳐드시길...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필로티구역 방화구획, 준불연재사용, 외벽마감재강화, 소방관진입창설치등 이러다가 주택이 벙커가 될판입니다.

    • @하이짱-i6o
      @하이짱-i6o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건축사님 정말 너무 어이없는 법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국토부에 전화에서 의견내고, 게시판에 등록하고, 협회는 협회대로 의견보내고....pvc업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참 한계가 있습니다.

    • @하이짱-i6o
      @하이짱-i6o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항상 좋는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아니였으면 몰랐을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실도 모르는 악법들을 제지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kmyungsic
      @kmyungsic 3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저는 국토부 신뢰를 안합니다....국토부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고..건축사들이 주도해야 하는게 맞는데 쌩뚱맞은 자들이 주도합니다.
      전문 영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서로 한자리 하려고 들어가는 곳이 된지 오래입니다.

  • @두둥-l1c
    @두둥-l1c 3 года назад

    어렵네요 ㅠ

  • @sihyok
    @sihyok 3 года назад +3

    단열은 어쩌라고 저따위 입법을 하는지...

  • @이상숙-l6t
    @이상숙-l6t 3 года назад +5

    점점 건축이 어렵네요
    화가 나네요

  • @sanghobae3792
    @sanghobae3792 3 года назад +2

    어이없네요. 정부는 집 공급을 줄이려고 하네요

  • @jylee857
    @jylee857 3 года назад

    일반주택도 알루미늄 커튼월 해야 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