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입찰 2024년 카톡, 네이버로 입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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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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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1.01부터 나라장터 입찰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며, 네이버, 카카오, PASS앱 등 다양한 간편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 변경이 없는 경우
    첫번째 기존애 사용하던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두번째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입찰 자격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존 업체들은 입찰자 변경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외근을 나간 상태에서도 쉽게 입찰을 볼 수 있어 지문보안토큰 사용업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인증시 사용되는 인증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발급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보안토큰 폐지 관련 질문과 답변은 영상 아래쪽에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됩니다.
    더 많은 입찰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입찰 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전자서명법 제6조에 따라 국가는 시스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해야하지만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기존의 입찰 제도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제도를 폐지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통해 간편인증 기술(예. PASS앱,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Q2.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참여하고 있는 업체인데,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24년 6월 개통예정)까지는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2024. 1. 1.부터는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변경이 있는 경우와 조달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지문보안토큰 대신 사용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인증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은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지문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3. 12. 31.까지는 기존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조) 다만,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고 초기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횟수와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상기와 같이 예외적용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초기화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5.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하는 경우 “전자입찰” 및 “MAS 2단계경쟁 제안서제출”이 동시에 신청되나요?
    - 맞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신청구분 상관없이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전자입찰”, “MAS 2단계경쟁 제안서제출” 둘 다 신청됩니다.
    Q6. 2023년 6월 30일 자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 안내’ 공지 이후 지문보안토큰 내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2023. 12. 31.까지는 기존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조)
    다만,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지문입찰 폐지 후에도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지문보안토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체로써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지문보안토큰 내 저장된 ‘사업자용 인증서’로 인증가능)
    Q8. 지문입찰이 폐지되면 입찰대리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지문입찰 폐지와 입찰대리인 등록은 별개이므로 입찰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9. 지문입찰 폐지 후 나라장터 로그인 및 입찰 참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차세대 나라장터는 기존 나라장터와 달리 개인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하여 업체 소속을 선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Q10. 간편인증이 무엇인가요?
    - 스마트폰에서 본인임을 확인(신원확인) 하기 위해 편리하게 가입·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개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간편인증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본인확인(예. 생체확인, 패턴)하는 서비스
    - (인증서 유효기간) 2~3년(서비스 사업자별로 기간이 다름)
    - (비용) 개인 사용자는 무료(서비스 사업자 정책으로 변경가능)
    - (사용 가능한 기기) 스마트폰(예. 갤럭시, 아이폰)
    Q11. 간편인증 시 사용되는 인증서의 발급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간편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

  • @1bid
    @1bid  Год назад

    Q.1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입찰 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전자서명법 제6조에 따라 국가는 시스템 이용자에게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해야하지만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기존의 입찰 제도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제도를 폐지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통해 간편인증 기술(예. PASS앱,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Q2.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참여하고 있는 업체인데,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24년 6월 개통예정)까지는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2024. 1. 1.부터는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변경이 있는 경우와 조달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지문보안토큰 대신 사용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 인증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은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지문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3. 12. 31.까지는 기존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조) 다만,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고 초기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횟수와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상기와 같이 예외적용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초기화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5. 지문입찰 폐지로 인한 ‘한시적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하는 경우 “전자입찰” 및 “MAS 2단계경쟁 제안서제출”이 동시에 신청되나요?
    - 맞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시 신청구분 상관없이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전자입찰”, “MAS 2단계경쟁 제안서제출” 둘 다 신청됩니다.
    Q6. 2023년 6월 30일 자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 폐지 안내’ 공지 이후 지문보안토큰 내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2023. 12. 31.까지는 기존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이 기 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만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조)
    다만, 2024. 1. 1.부터 차세대 오픈 전까지는 특례 규정(신규 제정 예정)에 따라 지문이 미등록된 대표자(입찰대리인 포함)인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지문입찰 폐지 후에도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지문보안토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매체로써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지문보안토큰 내 저장된 ‘사업자용 인증서’로 인증가능)
    Q8. 지문입찰이 폐지되면 입찰대리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지문입찰 폐지와 입찰대리인 등록은 별개이므로 입찰대리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9. 지문입찰 폐지 후 나라장터 로그인 및 입찰 참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차세대 나라장터는 기존 나라장터와 달리 개인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하여 업체 소속을 선택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Q10. 간편인증이 무엇인가요?
    - 스마트폰에서 본인임을 확인(신원확인) 하기 위해 편리하게 가입·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개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간편인증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본인확인(예. 생체확인, 패턴)하는 서비스
    - (인증서 유효기간) 2~3년(서비스 사업자별로 기간이 다름)
    - (비용) 개인 사용자는 무료(서비스 사업자 정책으로 변경가능)
    - (사용 가능한 기기) 스마트폰(예. 갤럭시, 아이폰)
    Q11. 간편인증 시 사용되는 인증서의 발급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간편인증서 발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 @최영우-v8y
    @최영우-v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음 시작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순서좀 알려주세요

    • @1bid
      @1bi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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