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가공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왼쪽에 그려진 가중적 신분의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서 '공동정범'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통설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 신분자는 존속살인죄가 각각 성립하고 과형도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 신분자는 존속살인죄의 형으로 처리되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나 신분자 모두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형에 있어서만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신분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33:04 --> 복습
37:20 --> 암기
잘 정리되어서 헷갈렸던 개념들 제대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최고입니다. 학원 유료강의가 이해가 안 되어서 왔는데 너무 잘 만드셔서 구독했습니다.
힘이 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암기를 하실때는 꼭 직접 손으로 그려보셔야 암기가 되므로 꼭 손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27:30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말인가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말인가요?
'공동정범'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가공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왼쪽에 그려진 가중적 신분의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서 '공동정범'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통설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 신분자는 존속살인죄가 각각 성립하고 과형도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 신분자는 존속살인죄의 형으로 처리되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비신분자나 신분자 모두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형에 있어서만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신분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