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 산재이야기]제32회-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산재처리절차(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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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사건개요]
1957년생의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 A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야외 작업장에서 동료들과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외 난방시설인 장작통이 들어 있는 드럼통에 신나를 붓다가 신나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별도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사자 A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재해근로자의 따님이 전화상담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았습니다.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꿈은이루리라 상담전화번호는 02-3487-567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