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부 오늘은2024년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통장 입금 탈락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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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가 없이 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통장 입금 탈락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 통장을 1년에 두 번 조회합니다. 이 때 통장 잔액과 입금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개인이 다른 가게,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공식적인 돈을 말하고, 사적 이전 소득은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 같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 수급자의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조회한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은 건강보험 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 같은 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통장 입금액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적 이전 소득은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워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수급자 통장으로 어떤 돈이 입금됐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로부터 연 6회 이상 돈이 자주 입금되거나 한 번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파악합니다. 만약 입금액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었다면,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심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받는 용돈이 기준보다 많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그냥 받은 돈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잠깐 천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빌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지 않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빌린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나 지급 결정이 포함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1회 받은 금액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수술비에 사용되었다면, 불가피한 지출로 보고 증빙서류 없이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횟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1년에 돈을 여섯 번 이상 받은 경우,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 2인 가구 기준 월 55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85만 원까지 받는다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75세의 노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월 60만 원의 용돈을 12개월 받았다면, 2인 가구 기준 월 55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잡힌 소득 5만 원은 매월 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고 있었다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만약 1년에 돈을 여섯 번 미만 받는 경우, 1년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111만 원, 2인 가구 기준 184만 원, 3인 가구 기준 235만 원, 4인 가구 기준 286만 원까지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고,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유지를 위한 방법과 통장 입금액에 따른 수급비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적으로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론도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기준까지 돈을 받거나 빌려도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초 수급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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