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로는 안될까요? 국선, 사선변호인 차이점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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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조연-x2t
    @조연-x2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젤 많이 시청하게되는 변호사님 방송입니다 . 딱 필요한부분들 잘 알려주시는 이기는 박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한영수-t2m
    @한영수-t2m Год назад +7

    책임감 사명감등 없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하지 말아야함. 국민혈세를 거저 먹을려하는 변호사들이 부지기수임.

  • @ranpos3908
    @ranpos3908 2 года назад +4

    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김상철-z2e
    @김상철-z2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영상을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법원에서 지불해주는)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다만, 형사 국선변호사는 법원이 지정하고, 민사 소송구조는 결정문을 들고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 @김나-z4r
    @김나-z4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스토킹관련한 형사재판의 피해자인 경우엔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아랫집에 사는데 지난번에 피괴인의 집에서 성질내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하는 대화에 항소도 하고 끝까지 갈거라는 식의 여전히 죄에 대한 반성은 1도 없고 구공판 결정 후 더 심하게 매일매일 나와 가족들을 향해 괴롭힘을 주고 있고 전 결국 대학병원 정신과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신과 진단서엔 의사선생님께서 적어도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으셨던대... 형사고소이후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설과 소음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어 만약 이번 재판에서 결과가 안 좋거나 승소를 해도 피고인이 항소제기를 할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 역시도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대처하고 끝까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범죄관련이 아닌 스토킹관련 형사재판의 피해자인 제가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신청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user-gb8nt9ew5jaykay
    @user-gb8nt9ew5jaykay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국선변호인과 겪고 있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잘 집어주셔서 참 위로가 된다고 해야할까요 싶네요 . 의료인 입장에서 공짜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소통을 제대로 안할수도 없고 국선변호인은 용돈벌이 상대가 공짜라고 태도 문제로 싼티를 커버칠려고 하는 .. 참 불편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 무슨일이든 태도가 중요하고 그러한데서 오는 성실함이 더 좋은 결과도 이끌수 있을거라 보는데 기본적인 라포( 신뢰 , 친밀감 ) 형성을 통한 소통이 안되니 정말 교체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 혹시라도 보복운전 특수협박 관련으로 150만원 약식 받고 정식재판 청구한 케이스인데 첫공판 끝나고 다음 재판 기다리는 과정인데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상대측 피고도 150만원 나왔습니다 . 1.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검찰 증거목록에 있는 cctv 영상자료 인데 첫공판때 재판부에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거를 받는게 아니었나요 ? 국선변호인은 검찰에 요청해 받아서 메일로 보내준다고도 한거 같은데 어떻게 영상확보를 하게 받게 되는걸까요 .. 증인들 나와서 말로 자잘하게 따지는게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의 내용이라 생각하고 재판때 cctv를 그대로 상영해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재했던 법리적으로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성립할 의도나 행위 예를 들어 과속 , 급발진 , 급가속 , 급정거 , 급핸들꺾기 급추월 등과 같은 차량을 이용한 그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려는 행동과 의식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2. 그리고 소통이 잘 안되니 계속 의심되는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거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드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데 제 변호인이 반복적으로 몇번 계속해서 증인을 신청할지 모 안할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묻더군요 . 1주나 2주내 결정하라는 .. 유불리를 몰어보니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하고 저보고 결정하라는데 상대측 피고를 증인으로 소환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기본적으로 ?? 이미 벌금낸 상대 일사부재리고 재판에서도 그냥 동영상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깔끔하다고 보는데 .. 첫 재판 끝나고 한 2시간 후에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신 열람 등사 받으러 사무실에 갔었는데 전화가 오는걸 들었는데 상대측 피고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받는걸 들었는데 우리측 변호사가 상대측 피고에 전화를 할일 자체가 있을까요 ? 무슨 환청을 들은것도 아닐테고 다음재판이 9월초에 잡혔는데 무슨 상대가 몰 보낸다는걸 안받겠다고 하는둥 9월초나 말까지 모를 보내주면 된다고 까지 들었는데 ... 이건 정말 변호사님의 감으로 추리극도 아니고 무언가 추측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상대측에 통화할 일이 모가 있을까요 정말 상대측 피고 이름을 누구누구씨 하면서 전화 받는걸 들은거 같은데 . 아 .. ; 3 .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기록 에서 저는 제 진술서에 큰 오류가 없어 신뢰성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인 의견서에 상대 피고측의 진술서와 신문조서를 다 부동의 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제 진술서와 신문조서도 전부 내용부인을 하고 재판에서 확인을 하던거 같던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죄를 만드는 실적을 내야하는 기관이기에 또 제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까요 .. 글을 최대한 변호사님 안 불편하게 흥미라도 있을수 있게 쓴다고 썼는데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쟁점을 잘 파악하시니 해당 변호인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좁혀지지 않는다면 변경등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세연-r5i
    @이세연-r5i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SM-sq6kd
    @SM-sq6kd 2 года назад +3

    음....아니 왜 상대방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죠? 그렇다면 변호사가 검사랑 짝짝궁되서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잘 피력을 못하거나 검사의 구형으로 맞춰서 가게끔 하거나 그런 이슈는없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피해자 국선은 검찰에서 선정을 합니다. 피의자(구속영장청구 사건)나 피고인 국선은 법원에서 선정합니다.

  • @대성대
    @대성대 2 года назад +2

    댓글 대응해주신다고 하셔서 댓글 답니다.
    모든 부분을 협의하고 대금을 입금한 이력이 있는데 저를 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단어적으로는 맞으나 사실은 도와달라서 요청을 들어왔고 저로써는 피해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데 사건진행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조사중인데 국선변호사는 현재 국선변호임 선임이 가능 합니까? 어느단계에서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불구속이면 수사 중은 안되고 재판단계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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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즈핫도그-f2b
    @치즈핫도그-f2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22

  • @jks-hd1fb
    @jks-hd1fb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성폭력 피해자로서 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모두 마쳤고 최근에는 법원에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기존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소개받았던 국선변호사와는 지금까지 전화통화 한번 한것이 전부이지만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지금 시점에서 국선변호사 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 될까요?
    3. 배상명령신청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일까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재판 중에도 국선변호사 효력은 유지 됩니다. 2. 국선 변경은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1심 재판 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리소오-c3d
    @리소오-c3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

  • @inni0214
    @inni02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선변호사 배정 받았는데 고민이네요. 벌금50이고 정당방위 주장하는데..
    전부 국선변호사 쓸데없다는 글 뿐이고;.
    그냥 혼자 변론할까 싶기도 한데 검사와 판사가 한편일까 걱정도 됩니다 ㅜㅜ
    어쨌든 국선 도움 받아야할것 같은데요..공판기일 전에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집한 증거랑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법리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주면 싫어할까요?
    워낙 국선이 성의 없다하니 저라도 자료 준비해서 변호사가 그걸 주장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변호사가 기분 나빠할까 고민되네요.
    변호사는 당연히 법리를 알겠지만 사건이 많다보니 일일히 사건 체크하기 힘들다 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