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가능한 주식 양도세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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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택스홍
    @택스홍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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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짱-d2s
    @규짱-d2s 4 дня назад

    12월30일에도 증여해도 안늦었나요??

  • @미아이-m6l
    @미아이-m6l 14 дней назад

    제가 오늘 배우자에게 같은 증권사로 해외주식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했는데 증여로만 해야할까요? 만약 증여로만 해야하면 양도한 주식을 다시 받고 증여를 다시 해도 될까요?

  • @김홍렬-p9u
    @김홍렬-p9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엇 틱톡에서도. 😊😊😊😊

  • @pixeI4a
    @pixeI4a 15 дней назад

    그럼 증여후 1년후에 팔았을때 가격이 증여전후 같으면 양도세 안냐도 되나요?

    • @택스홍
      @택스홍  15 дней назад

      증여당시 가격과
      1년 후 양도가액의 가격이 같은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말씀대로
      양도세가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