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요건과 고소방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허위양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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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57화는 채권자를 해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과 고소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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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사례
친근한 목소리와 말투. 매력적인 변호사님
좋은정보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은닉을 은닉이 아니라고 하고 사해행위는 시효기간이 지났고요 살아있을때는 수백억을 빼돌려도 되는거고 강제집행을 면할처한 상황이라고 하고
은닉이 없다는겁니다
정말 명확한 설명으로 만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되셨다니 저도 보람되네요 ^^
목차 보니...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 알차게 들어있네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김변호사님 감사해요~
강의료 어떻게 드리지?
질문있습니다. 사기죄로 수사 받고있던 피의자가 수사 진행중 부동산을 은닉한것이 확인되어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경찰에 푸쉬를 해야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까요?
세라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집면 고소준비중입니다. 세라변호사님 말씀에 부합하여 고소를 하려합니다
질문하나 있는데 은닉한 재산이 감정가 5백만원 정도입니다. 고소액이 소액이여도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소금액이 소액이어도
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처벌은 됩니다.
@@iamalawyer 답변감사드려요
상대방이 면탈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법원에서 집행과정에서 확인하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도 강제집행면탈 은닉이나 유체동산압류 방해 등이 해당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해당금원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가능한가요? 채권으로볼수있나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 했다면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되나요?
채무자가 상속인들인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것도 꼼수법안을 입법화시킨 법제사법위원회 부터 탄핵해야합니다
재산이 늘면 사기꾼들이 돈을 은닉하고 손괴하고도
파산면책을 해준다는법을 법이라고 만들어서 도둑놈들 채무자가 보너스8천만원을 법적보증금 으로 찾아가게 하는개법을 법이라고 만든 법제사법위원회 부터 탄핵해야합니다
@@미스로라-j3t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이네요 현장은 모르고 책상머리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 법이 이모양 입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