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인데요 임대차 등록의무기준이 아파트 공시가 얼마 이며 전세 가 얼마 월세 얼마 까지는 신고 의무 가 없는 경우 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30만원이하 전세 3억이하 공시지가 2억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아파트 2채만 가지고 계신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지만 비과세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됐다면 자동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동안 5% 임대료 증액제한 룰을 지켜셨어야 합니다. 자동말소 이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인데요 임대차 등록의무기준이 아파트 공시가 얼마 이며 전세 가 얼마 월세 얼마 까지는 신고 의무 가 없는 경우 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30만원이하
전세 3억이하
공시지가 2억이하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맞는지 알려 주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한가지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거주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에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임대중이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제가 들어가서 살고 매도 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아파트 2채만 가지고 계신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지만 비과세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됐다면 자동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동안 5% 임대료 증액제한 룰을 지켜셨어야 합니다. 자동말소 이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감사드립니다. 임대말소 후 임대했던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세금에 손해가 있진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