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레쏘냐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써서 제출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지만 그당시는 당사자간 대화 내용 녹취도 가능 했기에 녹취를 해서 제 상병의 대한 전문의가 아닌것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확인이 불가하다 하면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할 기한이 남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 하셔서 나를 자문한 의사가 내 상병의 대한 전문의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취소를 구해보시고 그 방법도 기한이 지났거나 실패했을 경우는 행정소송을 진행 하시면 공단에서 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결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질판위 위원들의 소견서를 정보공개청구 해봐야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옴브레쏘냐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써서 제출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지만 그당시는 당사자간 대화 내용 녹취도 가능 했기에 녹취를 해서 제 상병의 대한 전문의가 아닌것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확인이 불가하다 하면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할 기한이 남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 하셔서 나를 자문한 의사가 내 상병의 대한 전문의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취소를 구해보시고 그 방법도 기한이 지났거나 실패했을 경우는 행정소송을 진행 하시면 공단에서 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결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산재사고나서 팔꿈치분쇄골절로 4차수술했는데3차까지는 요양승인나더니4차는 추가상병내주지도않고 질병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