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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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 오늘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에게 부의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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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 @s3h1w8
    @s3h1w8 18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배당이나 월급형태로 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녀가 매우 어리면 가능한가요? 자녀가 태어나면, 법인의 지분을 어렸을때부터 줘서, 배당의 형태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 @푸-f6c
    @푸-f6c 3 месяца назад

    흠 급여 배당도 1억이상하면 증여세율이랑 큰차이없고 오히려 증여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4대보험 20%를 내면 큰 이벤트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과세이연의 착시적 효과임

    • @jae_tax
      @jae_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증여는 10년 합산 과세이기때문에 10년 동안 1억 한번만 증여하기에 더 적합 할 수 있으나 매년 1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10억원의 증여를 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이 더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