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 방법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 오늘은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에게 부의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상담예약 바로가기
📍 네이버 예약 :
m.booking.nave...
✅ 상속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와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 블로그 :
blog.naver.com...
✅ 방송 출연, 강의 문의
📍 이메일 : jaetax1010@naver.com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배당이나 월급형태로 주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녀가 매우 어리면 가능한가요? 자녀가 태어나면, 법인의 지분을 어렸을때부터 줘서, 배당의 형태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흠 급여 배당도 1억이상하면 증여세율이랑 큰차이없고 오히려 증여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4대보험 20%를 내면 큰 이벤트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과세이연의 착시적 효과임
증여는 10년 합산 과세이기때문에 10년 동안 1억 한번만 증여하기에 더 적합 할 수 있으나 매년 1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간 10억원의 증여를 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여와 배당이 더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