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4가지, 그냥 외우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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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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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ffinera990
    @ffinera990 4 часа наза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랑 같다는 건가요? 즉,물건 팔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달라고 할때, 제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영수증으로 발급해줘도 쓰임이 같단거죠?

  • @user-kt2ou9ri8c
    @user-kt2ou9ri8c Год назад +1

    계좌이체로 물품 구입했는데요
    공급자쪽 사업자번호 상호명 결제금액 사업자소재지 적혀있는데요
    그럼 증빙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부가세 신고시 증빙은 아래의 4가지만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말씀하신 증빙이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등이라면 부가세 신고때는 매입자료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yu-ih2tx
    @yu-ih2tx Год назад

    혹시 배대지 배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적경증빙이 가능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넵!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