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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깡패시네요. 강의 넘 좋아요ㅋㅋㅋ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에 개정된 내역이 있어 정리해봤어요1)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23.02.28 거래부터)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 -> '1년 이내' (24.02.29 이후 신청분부터)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열공하세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댓글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당!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안된다구요. 네? 안된다구!! ㅋㅋㅋ 진심 빡침이 느껴짐. 평소에 진상들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으면 ㅋㅋ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2%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이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발급 가능하잖아요, 현금영슈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나요?
안됩니다
이거 혹시 강의 교안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ㅠㅠ
말이 조금 또박또박해주세요
세법깡패시네요. 강의 넘 좋아요ㅋㅋㅋ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건 중에 개정된 내역이 있어 정리해봤어요
1)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23.02.28 거래부터)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 신청 -> '1년 이내' (24.02.29 이후 신청분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열공하세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댓글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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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구요. 네? 안된다구!! ㅋㅋㅋ 진심 빡침이 느껴짐. 평소에 진상들이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으면 ㅋㅋ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가 공급가액*2%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이과세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못하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를 발급 가능하잖아요, 현금영슈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는 안되나요?
안됩니다
이거 혹시 강의 교안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아시는 분..ㅠㅠ
말이 조금 또박또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