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제 경우가 8반째 상황인것같애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 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부탁드려요.
항상 좋은조언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프로세스 중간에 승진을 받았을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직군 안에서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경우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세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거의 34년을 살고있는 시민권자인데 입니다. 거의 3 개월전 개인 문제때문에 시민권과 출생증명서를 가족에게 보내는중 우체국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제 경우가 8반째 상황인것같애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
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부탁드려요.
영주권관련궁금한게있어서요. 한국으로 귀화한경우 영주권문호때 출생국문호인가요?
한국문호인가요?
룰은 출생국(country of birth)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경우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