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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h1-b 스탬프 (+ status)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만류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i-485가 pending이어도 h1-b만 넉넉하게 유효하면 여행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2 직원비자로 입국하였고 3월 말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i-94는 내년 5월까지 인데 그럼 25년 5월까지는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그리고 배우자도 e2s를 받았는데 그것또한 일하면서 25년 5월까지는 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분들은 h1-b 스탬프 (+ status)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만류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i-485가 pending이어도 h1-b만 넉넉하게 유효하면 여행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2 직원비자로 입국하였고 3월 말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i-94는 내년 5월까지 인데 그럼 25년 5월까지는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배우자도 e2s를 받았는데 그것또한 일하면서 25년 5월까지는 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