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한국 가도 되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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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anghopark4637
    @janghopark4637 Год назад

    어떤 분들은 h1-b 스탬프 (+ status)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만류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i-485가 pending이어도 h1-b만 넉넉하게 유효하면 여행가능하다는데요..

  • @헿_제이
    @헿_제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2 직원비자로 입국하였고 3월 말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i-94는 내년 5월까지 인데 그럼 25년 5월까지는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배우자도 e2s를 받았는데 그것또한 일하면서 25년 5월까지는 체류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