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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의 경우에서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건가요?7대3을 10대0으로 하게될경우에요..
설명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피가많이붙은 분양권 하나 증여하려고 요즘공부중인데 이제 귀가 조금열리네요 감사합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상태로 증여하면 절세를 한다는거네요ᆢ그럼2억집을 담보로 대출1억정도받은상태에서 자식에게증여하면 그자식은 1억에서 무증여세 5000을 뺀 5000만원에대해서만증여세를 내면되고 부모는 1억에대한양도소득세만 내면된다는거죠 ᆢ
죽 쑤어서 개 좋은일만 하는 법 없어져야 한다.
이해가 잘 되네요
공산주의네 ㅋ
아들에게 증여한지 2년이 되기전에 다시 아빠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있나여?매매로 받는게 유리할까요,증여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설명 진짜 좋았는데 한가지 빠졌네요.재개발같은걸로 5년이내 팔게되면 어느게 더 나은건가요?
증여세는 현시세로책정하는지 공시지가로 매기는건지요
최현철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동지분의 경우에서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건가요?
7대3을 10대0으로 하게될경우에요..
설명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피가많이붙은 분양권 하나 증여하려고 요즘공부중인데 이제 귀가 조금열리네요 감사합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상태로 증여하면 절세를 한다는거네요ᆢ그럼2억집을 담보로 대출1억정도받은상태에서 자식에게증여하면 그자식은 1억에서 무증여세 5000을 뺀 5000만원에대해서만증여세를 내면되고 부모는 1억에대한양도소득세만 내면된다는거죠 ᆢ
죽 쑤어서 개 좋은일만 하는 법 없어져야 한다.
이해가 잘 되네요
공산주의네 ㅋ
아들에게 증여한지 2년이 되기전에 다시 아빠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있나여?
매매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증여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설명 진짜 좋았는데 한가지 빠졌네요.
재개발같은걸로 5년이내 팔게되면 어느게 더 나은건가요?
증여세는 현시세로책정하는지 공시지가로 매기는건지요
최현철 공시가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