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우서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콘텐츠에서는 유정수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철거 전 주택과의 첫 만남에서 부터 설계 컨셉 설정과 전체 완공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도넛정수 주소: 서울 종로구 창신12길 40 naver.me/5VeCCPMD 도넛정수의 철거 전 모습은 2021년에 촬영되었습니다.
[내용 부가설명 안내] 07:59 '내력벽을 30㎡ 이상 허물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부가설명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겁나 카리스마있고 무게있는 분인줄 알았는데 반전이네요. 유대표님이 만든 공간을 보면 단순히 예쁘고 멋있는걸 넘어서 설레임이 느껴지네요. 와우
와~ 저렇게 멋진 카페는 꼭 가봐야할거같아요~
그저 감탄만 나오네요~
그리고. 유정수대표님~귀여움면도 많으시네요^^😊
정말 표현할수 없는 두근거림과 떨림에 넘 행복합니다 찐펜으로 등극합니다 동네멋집도 정말 잘 시청하고 있답니다
최고예요!!!🥰
인간적인 면도 다분하시고, 멋지다ㅋㅋㅋ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동선을 그리면서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의 방향도 보고 조사각도 보고~. 고정 관념, 편견을 버려라!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돈을 좇으면 안 된다. 내 시야가 닿는 곳~. 감사합니다^^
와 창신동 정수도넛 자주갔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진짜 감탄밖에 안나오네요, 요술을 부리시는군요 언젠가 꼭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내용 부가설명 안내]
07:59 '내력벽을 30㎡ 이상 허물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부가설명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