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으로는 부동산법인전환은 평가액상당액의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할수 밖에 없는데 취득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어요. 당연히 양도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구요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찌되었든 현물출자는 회계감사 감평수수료 세무비용 등등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후관리, 제반비용등을 감수하고도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실무상 쉽지 않아요 (사견이었습니다)
네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 지급할 이자가 1억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므로 21억까지는 지급이자가 1억원이 안돼서 괜찮습니다. 자녀법인이 부모님 자금으로 부동산을 했을 경우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이 증가되지만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원금만 상환하므로 실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당장은 세금을 조금 줄이지만 나중에 법인 청산을 해서 돈을 나누거나 배당을 해서 돈을 받아가거나 해야하는데 배당소득세 내야하고 청산소득세 내야하고 결국 낼 세금은 다 냅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해두면 편리한 점도 많기도 해요. 그런데 법인 두고 죽으면 감평해서 상속세 물립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도둑같은 인간들은 법인차려서 대출받고 돈이랑 보증금이랑 다 들고 튀고는 파산신청 내버리기도 하고 죽으면서 상속포기 내버리기도 하지요. 그럼 정말 법인차린 이득을 톡톡히 본거지요. 그렇게 범죄 저질러도 될 품성이시라면 법인차리면 개이득이지요. 그런 배짱없으면 법인은 의무가 많아서 고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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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전사례로 강의해주셔서 넘넘넘 감사합니다. 다솔은 사랑입니다. ^^
탁월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세무사님 절절 다 맞는 명강의 최고 유익하게 듣고있어요 늘 건강하세요!
정말 가슴에 탁 박히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속속속 들어오네
대표님 명강사이십니다
최고의 설명이십니다 명강의 늘 감사합니다
귀에 박히네요 내용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법인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해소된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트렌드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여러 강의 다들어봤는데 주옥같은 강의세요 ^^ 😀
건강해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건강은 이상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법인 강의 중 최고의 명강의 입니다!!!
세무사님의 명성이 강의에서 느껴지네요!
그간 궁금했던 부분이 한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지식을 나누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들어본 영상들 중에 가장 깔끔하네요 군더더기 없이 ㅎㅎ 감사합니다
요새 가족법인에 관심 많으시던데 시의적절한 명강의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구독+좋아요, 추천 꾸욱!
세금 세금 지긋 지긋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강의 잘 보았습니다.궁금한점은 자녀가 외국시민권자이어도 법인이 가능한지요?
세무사님 귀에 쑥욱 들어옵니다
기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려면 감평받아야하나요? 비용이 비싸서 아버님이 포기하신듯해요ㅜㅜ
쏙쏙 귀에박히는 설명 너무 감사하고 가족법인 더 자세히 알고싶네요
방법에대해 추가
상업용 부동산은 법인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를 알아보셨다는건 현금이 부족하단 얘기겠지요?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이용하시는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왜 법인 전환을 안하는지 아실겁니다.
강의에 나온것처럼 쉽게 법인 설립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직장만 다니던 사람은 뭘 해 볼수도 없겠습니다.
가게 하나 여는 것도 여간 쉽지 않은데
이런 세무관련도 알아야 잘 하겠는데...
역시나 왜 공부해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는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네요
강의감사합니다
어떤 세무사님은 부모님 부동산을 가족법인에 매도시 증여의제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던데….
어렵네여ㅠㅠ
강사님 말씀처럼 증여의제가 아니고 증여추정이지요 증여아닌 실제로 대가수수관계를 입증 즉, 증여가 아닌 매매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니 미리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세무사님 무슨 배가 나 많큼 나오셨네
안 세무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젊은이였는데 이제 같이 늙어갑니다 ㅎㅎㅎ
훌륭하게 출세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고 좋습니다.
정말 강의 잘들었습니다 ~
개인상가를 법인으로 전환할수있는지,
있다면 장단점강의도 부탁드립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동산법인전환은 평가액상당액의 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할수 밖에 없는데 취득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어요.
당연히 양도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구요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어찌되었든 현물출자는 회계감사 감평수수료 세무비용 등등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후관리, 제반비용등을 감수하고도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실무상 쉽지 않아요 (사견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장 감사드려요 ~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가족법인에 부모가 법인에게 21억 빌려줬다는 부분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21업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가요?
네 사견입니다만 부모사망시 당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겠지요 거기에다가 대여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금전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역시 증여세 및 상속재산에 가산되겠지요
네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 지급할 이자가 1억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이 4.6%이므로 21억까지는 지급이자가 1억원이 안돼서 괜찮습니다.
자녀법인이 부모님 자금으로 부동산을 했을 경우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이 증가되지만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원금만 상환하므로 실익이 발생합니다
@@antax1208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국세청평가사업때문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감정평가까지 비교해서 그중 큰걸로 해야할까요?
가족법인으로 자녀가 상송받은 후 손자녀가 다시 이 가족법인을 상속받을 때는 지분평가를 통하여 받을텐데 그때도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나요?
법인현물 투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꼭 부탁느려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삼성 이재용 회장 일가 는 유산 26조중 약 50% 12조원 을 상속세로 냈는데 재산 규모가 몇십조 단위라 해도 주식 이월 과 세 하고 나중에 주식 매각시 증여 세 내는것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부모가 자녀법인에 21억 빌려줄 경우 가수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외상으로 부동산 살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렵네요ㅠ
임대소득이 안나오는 토지보유자는 의미가 없나요?
사업용 고정자산만이 세감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단순보유 토지는 법인에 매매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년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채무로 확정해서 부채로 두어 주가평가가 가능한거란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내공이 있으시군요
안수남 세무사님 꼬마빌딩 감정평가해서 현물출자해야되나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보험사 컨설팅 받고 있는데요 부산에도 강의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법인 할려고합니다.
구성원이 공무원도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영리기업에 임원 등이나 겸직금지 등 의무는 있지만 영리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투자활동의 하나라 제한이나 금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자가 부를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넘겨주기에 가족법인이 최고이군요
본인50배우자30딸둘10%씩증여한지9년이됐는데 내년에 또증여할려고합니다그런데가족법인이 더나을까요?꼬마빌딩을소유하고있어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가까이 계시는 세무사님과 대면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법인은 당장은 세금을 조금 줄이지만
나중에 법인 청산을 해서 돈을 나누거나
배당을 해서 돈을 받아가거나
해야하는데
배당소득세 내야하고
청산소득세 내야하고
결국
낼 세금은 다 냅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해두면 편리한 점도 많기도 해요.
그런데
법인 두고 죽으면
감평해서 상속세 물립니다.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요,
도둑같은 인간들은
법인차려서
대출받고
돈이랑 보증금이랑 다 들고 튀고는
파산신청 내버리기도 하고
죽으면서
상속포기 내버리기도 하지요.
그럼 정말 법인차린 이득을 톡톡히 본거지요.
그렇게 범죄 저질러도 될 품성이시라면
법인차리면 개이득이지요.
그런 배짱없으면
법인은 의무가 많아서 고달픕니다.
남편이 직장인이고 꼬마빌딩있는데요, 직장인도 가족법인 만들수 있나요?
@@TheEejihye 주주가 되는것이니,
직장인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꼬마빌딩(주택임대사업자)을 소유하고있어요
전체가 주택인 건물이라면 법인전환하시면 불이익이 많아서 법인을 권하지 않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라면 주택은 제외하고 상가만 가능합니다
현재 꼬마빌딩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하는게 맞나요?
세무사님 4년전 지방에 작은아파트증여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3월에 결혼했습니다 아들한테 결혼자금 주면 꼭 홈택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하고 통장으로 줘도 대는지 궁금합니다
짝짝짝
비영리민간 공익사단법인 재정기획부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직원이 대표. 대표아들.대표며느리 세명입니다
사실상 가족법인이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지요
취소시킬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직원으로 해서 후원금으로 대표부터 월급 왕창 가져가고있습니다
꼬마빌딩 임대사업자입니다 20년전 10억정도구입했는데 지금은 백억이 넘는건물을 법인으로 전환할수있으까요? 현물투자는 안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년전에 16억인데 따운 계약해서 12억 주고 꼬마빌딩구입햇는데 현재70 억 정도 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인데 가족법인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전세계에 대한민국만 있다고하는데 이조그마한나라에서 왜 국민들 에게 세계최고의 세금으로 국민의 고혈을 빠느냐?대한민국 정부는 피빠는 곳이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