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개발 입주권,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60대 사연 | 엄해림 세무사 [세테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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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yk4nh2es6h
    @user-yk4nh2es6h Месяц назад

    아이고...1+1은 절세 하려면 두 채 모두 공동 지분 각각 증여가 안됩니다
    결국 나중에 처분하려면 문제 생깁니다
    증여 이월과세가 10년이 돼면서부터 증여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 @김태윤-y8f
    @김태윤-y8f Месяц назад

    시세가8-9억인데..기준시가 2-3억으로 신고하라구요?
    요즘 부모자식간에는 다 감정해서 저가양도로 하던데..
    정말 이거 맞나요? 기준시가 증여가..

  • @user-tc2gk8cd3o
    @user-tc2gk8cd3o Месяц наза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기준이 정비구역지정이라고 알고있는데 관리처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