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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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lawtip
    @lawtip  Год назад

    linktr.ee/law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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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1974

  • @어처구니-k1d
    @어처구니-k1d Год назад +5

    좋은 정보네요 ‼️

    • @lawtip
      @lawtip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zorlucas7343
    @zorlucas7343 Год назад +14

    결혼은 커녕 남친조차 없는 내가 이혼 관련 영상을 보고있다니...

    • @yghkajk3146
      @yghkajk3146 Год назад +1

      남친만드세요여친없는사람도많읍니다

    • @영수김-i5n
      @영수김-i5n Год назад

      연락 주세요~~!!^^

    • @akdcldlf
      @akdcldlf Год назад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jhj5265
    @jhj5265 Год назад +4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말고 동거로사세요

  • @열매-e7q
    @열매-e7q Год назад

    공증을 받은 각서 혹은 합의서도요?

  • @서진이-d1s
    @서진이-d1s Год назад +1

    그럼 뭐좀 하나물어보게요 돈을 1억 빌렸는되요 원금은 다 갑았고 이자가 3천 남았는되요 내가 각서를셔주었어요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user-tq1xfwc414ch
    @user-tq1xfwc414ch Год назад +2

    국가는,개인삶에개입하지말아야한다.둘이서살든말던,아라서해.
    ㅎㅎ

  • @만두이-z5j
    @만두이-z5j Год назад

    각서가 아니라 그집 너줄게 카톡날짜포함 캡쳐는 인정안되나요?🎉

    • @qqqassd3917
      @qqqassd3917 Год назад

      각서도 안돼는대 카톡 이 효력이 있겠음?

  • @classic5758
    @classic5758 Год назад +2

    몇푼 받아서 뭐하니.
    한 백억 넘지 않으면 똥차치우고 잘나가는 차로 갈아타는게 나음.

    • @lulukim1724
      @lulukim1724 Год назад +3

      그 잘나가는 차는 미쳤나 헌차를 쳐다보게?? ㅎㅎ

  • @j.han91
    @j.han91 Год назад +3

    ...결혼해야... 그래....

  • @시헌-m9g
    @시헌-m9g Год назад +1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