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시행. 마감재료 난연성능시험개선 대상과 소방관진입창 입법예고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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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김태훈-w1t9f
    @김태훈-w1t9f Год назад +2

    추가된 조항에 대한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 @석범-u2i
    @석범-u2i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여조애경-e6j
    @여조애경-e6j Год назад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고정창이 아닌 미서기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한웅-f6i
    @한웅-f6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속위 도금을 시험대상으로 만든 정부 관계자 발상 증말 징그러운 탁상공론이네요. ㅇㅎ쩌다 이지경으로 타락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을 지을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심의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 @Gilsun2
    @Gilsun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집은 소방관 진입창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데 단창이라서 결로가 많이 생기고 곰팡이가 핍니다.
    이중창으로 바꿔도 되나요 ?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 정말 문제 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경우 거실창에 소방관 진입창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공후 창문 바꾸는 건 별도 신고없이 해도 됩니다. 외부창에 소방관 스티커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