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11(금) 1일1제 502일차 - 체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재인-x4w
    @재인-x4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0/13 2번😢
      정리
      2번- 적부심은 청구할때만 피의자이기만 하면된다.
      3번- 피의자 수색 영장 없다면
      긴급한 사정일때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위해 수색할때는 그런 요건 요하지 않음
      사람체포한거여서 사후영장 필요없음

  • @샘돌-w3z
    @샘돌-w3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 @xhfleh-l9o
    @xhfleh-l9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3. 사람을 수색(사후 영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