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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과 형사배상명령 중복제소에 관한문의에요.임대인: 전세사기 형사고소(재판중)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입니다.●민사: 손해배상 (피고:공인중개사).●형사 : 배상명령 (피고인:임대인 )(임대인은 민사 손해배상X)이렇게 신청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임대인(형사,배상명령) /공인중개사(민사, 손해배상) 동시에 가능한가요?
사기당해서배상명령신청 할라고하는데요 피의자가 6명이네 6천5백사기당했거든요 한명씩 금액을 나눠서 청구해야되나요
민사손해배상과 형사배상명령 중복제소에 관한문의에요.
임대인: 전세사기 형사고소(재판중)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민사소송중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피고:공인중개사).
●형사 : 배상명령 (피고인:임대인 )
(임대인은 민사 손해배상X)
이렇게 신청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나요?
임대인(형사,배상명령) /
공인중개사(민사, 손해배상) 동시에 가능한가요?
사기당해서배상명령신청 할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6명이네 6천5백사기당했거든요 한명씩 금액을 나눠서 청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