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간 보행자…"위자료 15만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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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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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nking_issue
    @ranking_issu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크게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등을 돌려 점프를 뛴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지만, 이번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이다.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 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말했다.
    출처 : 한문철TV, 뉴스1
    #교통사고 #신호위반 #전치3주 #비보호좌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