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법률상담] 재개발 철거민 임대아파트 전입신고 시기 문제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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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김상길-y8n
    @김상길-y8n 4 года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GangsanAe
    @GangsanAe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임대아파트 평수는 재개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대략 7-8평, 12-13평, 14-15평 나눌수 있고 전체가구수의 5-15%정도 할당됩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3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10 29일 부터 거주 현재까지
    재건축세입자 공청회 두번 세번짼
    코로나 무산
    구청축 행복주택 자격은 18년 2월거주
    조합축 이사비등 보상없다
    5월말 까지 이사가라
    전세임대 거주
    이사 가려고 쥔집과 통화
    계약금이 없어서 보증금 으로
    계약하게 방 계약시 부동산에
    계약금 일부 보내줄수 있냐 물어봄
    쥔집 불가함
    법무법인 정의 모든거 동의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02-2038-7001로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요술같은슬픔
      @요술같은슬픔 3 года назад +1

      66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예시]
    시청자 Q&A
    * 분류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 내용 :
    OO지역주택조합에 언제 가입하였고, 사입당시 어떤 설명들을 들었고, 현재 해당 조합의 사업 진척도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본인은 본인의 질문 내용이 법무법인 정의의 영상 내용으로 활용되는 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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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에 맞추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ternity3647
    @eternity3647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한다고 신청하라고해서 서류준비하는데.. 17년전확정일자받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가 그오래된걸 가지고있나요.. 그것두세입자가..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고지서도 괜찮다고 해서 알아보니 5년전것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구청이나 조합원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거 열람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선 안된다고합니다. 세입자라서 그럼 한 구역내에서 17년을 거주한 세입자는 아무것두 혜택을 못받고 나가야하나여?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eternity3647
      @eternity3647 3 года назад

      @@kangnpartners 네 감사합니다.. 저두 할수있는한 최대한 알아보고 안되면 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myoung1002
    @smyoung1002 Год назад

    1주택자도 받을수있나요~?

  • @김동호-y5x
    @김동호-y5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당신 뮈가예

  • @수환오-u5t
    @수환오-u5t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지금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사는지역이 재개발이 되어 공공임대 입주권을 받게되는데 너무 궁금한게많아서 찾아보다 댓글남깁니다 ㅠ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아래 번호나 링크 통해 연락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유투부-s8e
    @유투부-s8e 3 года назад

    철거민 임대아파트 평수는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 @GangsanAe
      @GangsanAe 3 года назад

      재개발 임대아파트 평수는 재개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대략 7-8평, 12-13평, 14-15평 나눌수 있고 전체가구수의 5-15%정도 할당됩니다.

  • @박마스터-o6r
    @박마스터-o6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지역 철거민
    무주택자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당첨되어 들어왔는데요
    계약서를 보니
    특수조건에 자산요건과
    소득조건을
    임대주택법령이 정한기준 이상일때는
    퇴거조치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주택만 유지하면 갱신을 계속 할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