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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질문있습니다.경정기보험 해지시회사의결손시점에 해지하면세금을안내도되는거죠?이익이나지않으면말입니다.또는 직원의퇴직금처리나장비구입등이 많을때 해지하면세금을덜내는 효과도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것같아요
7년납 일반종신을 (환급금유)전액 비용처리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과세이연으로 볼수있을까요?
이 영상은 전기납 경영인정기보험에 한정된 해설입니다. 단기납이던 장기납이던 종신보험은 100% 비용처리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을 어겨도 세무사가 처리해주고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물론 나중에 해약시 또는 승계시 평가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야 하구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경정기보험 해지시
회사의결손시점에 해지하면
세금을안내도되는거죠?
이익이나지않으면말입니다.
또는 직원의퇴직금처리나
장비구입등이 많을때 해지하면
세금을덜내는 효과도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것같아요
7년납 일반종신을 (환급금유)전액 비용처리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과세이연으로 볼수있을까요?
이 영상은 전기납 경영인정기보험에 한정된 해설입니다.
단기납이던 장기납이던 종신보험은 100% 비용처리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을 어겨도 세무사가 처리해주고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물론 나중에 해약시 또는 승계시 평가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