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비용처리 국세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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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영원한카라
    @영원한카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경정기보험 해지시
    회사의결손시점에 해지하면
    세금을안내도되는거죠?
    이익이나지않으면말입니다.
    또는 직원의퇴직금처리나
    장비구입등이 많을때 해지하면
    세금을덜내는 효과도있지요?

  • @kjy9041
    @kjy9041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것같아요

  • @솔방소리
    @솔방소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7년납 일반종신을 (환급금유)전액 비용처리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과세이연으로 볼수있을까요?

    • @__-tf7ui
      @__-tf7u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은 전기납 경영인정기보험에 한정된 해설입니다.
      단기납이던 장기납이던 종신보험은 100% 비용처리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을 어겨도 세무사가 처리해주고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물론 나중에 해약시 또는 승계시 평가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