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증거, ‘이것’ 모르고 쓰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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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 입니다.
    - 직통전화 문의: 010-4823-6116
    -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xnIxeK/chat
    ‘녹음파일이 있으니 무조건 소송 이길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거의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녹음파일을 가져오시면서, 증거로 사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출했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녹음파일을 합법적으로,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증거를 잡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화, 딱 이대로만 하세요”
    blog.naver.com/yongheechoe/223546172120
    “고소장 열람, 이것만 알면 초등학생도 합니다”
    blog.naver.com/yongheechoe/223556641721
    ---
    🕯 최용희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궁금하다면
    블로그: blog.naver.com/yongheechoe/223369022936

  • @snakeflowereradi
    @snakeflowereradi 16 дней назад

    제출자가 상황을 연기하고 편집해서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증거라고 제출하고 불리한부분은 스스로 삭제하면 증거능력이 있나요? 원본인척 제출하다 수사기관에 걸렸네요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16 дней назад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 증거를 판단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냐의 문제입니다.

  • @shlee3163
    @shlee31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애시당초 요즘 회사들은 입모양과 대화목소리가 다르게 하여 녹음하는 사람들 골라내드라구요. 즉 제 3자 통화녹음이라고 우김.

  • @USER-D0D092d0df
    @USER-D0D092d0d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사출신 변호사 OR 검찰총장 변호사가 최고입니다 전관대우 받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이유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 @gainbro2
    @gainbro2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 존나 어이없죠... 인터넷에서 욕하고 그런건 하나하나 다 기록이남고 자료가되는데 현실에서 욕한건 뭐 오히려 고소한사람이 처벌받을수있다? 뭔 이런 앞뒤안맞는 법이 다있습니까? 현실에서 욕하는거보다 인터넷에서 댓글 욕 쓰는게 더 처벌쉬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욕하지말고 현실에서 대놓고 욕합시다

  • @은정신-f1z
    @은정신-f1z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의자의 지인이 지인자신과 대화하는 증인의 전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수있나요?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출하는 것 자체를 누가 막을 수는 없으나, 증거로서의 가치와 녹음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박정민-y9b
    @박정민-y9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녹음파일에 저를 험담하고 없는 사실을 통화한 녹음파일을 전달받은것은 제출 가능한지요.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제출 가능합니다.

    • @박정민-y9b
      @박정민-y9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용희주도한최변
      감사합니다.
      저에게 녹음파일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관계는 시누이가 저에게 전달(이혼준비중)한것입니다.

  • @작약-s6b
    @작약-s6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고소인으로 조사실에서 경찰 조사 받을때
    고소인이 녹음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경찰관에게 말하고 녹음해도되나요?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조사도 상대방과의 대화이기에 녹음을 하고 싶다면 예의상 경찰관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아니라 대화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입니다. 따라서 녹음을 중요시 하기 보다는 조사 후 조사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사 받으면서 열 마디 했어도 조서에 한 마디만 적혔다면 한 마디만 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윤재-o3o
    @윤재-o3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만약 배우자가 상간남,녀와 전화통화한걸 녹음한 파일이 있어서 상간소송 증거로 낼때도 형사처벌 되나요? 배우자 휴대폰의 자동통화녹음 기능으로 저장된 파일을 우연히 얻었을 경우입니다.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증거의 취득 경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윤재-o3o
      @윤재-o3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용희주도한최변 바쁘신 와중에 댓글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상간남.녀 와의 통화를 녹음한것이고 이 파일을 외부SSD에 백업을 한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SSD에는 비밀번호는 전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 @노다지-i2v
    @노다지-i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상담시 녹음거부 못하나요? 왜꼬옥 동의해야 상담할수있는지 그것도 위법 아닌지요

    • @용희주도한최변
      @용희주도한최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녹음 동의는 의무가 아니기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