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눈 뜨고 당하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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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징징이-i5z
    @징징이-i5z Месяц назад

    기준시가4억원이뭔가요?
    5분에나와요

    • @Taxbora
      @Taxbora  Месяц назад +1

      공제대상 주택 가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에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징징이-i5z
      @징징이-i5z Месяц назад

      @Taxbora 답변감사합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일수는 없죠? (차감징수세액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