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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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호선정-s2j
    @호선정-s2j Год назад

    6월 5일까지 월세계약을 했는데 4월 28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5프로 증액하려면 1년 만기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6월 5일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하효찬공인중개사
      @하효찬공인중개사  Год назад

      계약기간이 6월5일까지이고 임대인이 만기까지 계약유지하겠다고 하시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 @vass3122
    @vass3122 3 года назад

    2년 계약시 1년 경과후 5%인상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5 % 증액 가능하면...1년후 증액 후에 다시 1년이 지나서 5% 인상..2년에 10% 인상이.가능한건가요??

    • @하효찬공인중개사
      @하효찬공인중개사  Год назад

      네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올릴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할수 있어 증액한 금액과 주택가격을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