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탁방식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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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itshannmaktup
    @itshannmaktup Год назад

    아주 의미있는 중요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탄은 언제 쯤 올라오는지요?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빠른시간내에 준비 하겠습니다.

  • @upsidedownkingdom7239
    @upsidedownkingdom7239 Год назад

    성북구 보문동6,7가도 가로주택한다는데 동의서 먼저 쓰는 것과 나중에 쓰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신탁 수수료가 35억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신탁 수수료의 적정 여부는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어떤 신탁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시연-m4o
    @이시연-m4o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척동 5구역은 신탁동의율80%받아서 접수했다고 하는데 신탁방식으로 선택된후 매수하면 현금청산이 되나요?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2022년 8월 4일 이전 규제지역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혹은 권리산정기준일이후 조합원지위승계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 @로봇찌빠
    @로봇찌빠 Год назад +2

    시행자 방식은 절대로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주민사업인만큼 대행자방식이나,조합방식 선택하셔야 신탁사 견제할수 있습니다.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면 신탁사들이 입 맛대로 업체선정하며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sonjiyoungson8257
    @sonjiyoungson8257 Год назад

    신탁사의 수수료가 천차만별 인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조합원에게 유리할까요?
    직접 상담통화가 가능할까요?

  • @주더엘린정비사업전문

    도시이음은 정비업체인가요?
    다른 영상을 보니 도움이 되는것들이 많아서 좋네요.
    그런데 조합설립문제로 주민들&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동의서는 누구의 권리가 있을까요?
    업체에서 만들어준것이라해도 다름이 없고 실제 동의서징구를 위한 설명회&징구활동등 주민은 동의를 한것인데 난감하네요.
    법으로 규정된것도 없고요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많은 요청에 의해 상반기 정비업체로 설립 예정입니다.동의서는 주민들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업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죠

  • @해피해피-u6h
    @해피해피-u6h Год назад

    두 신탁사중 어느업체가 진정성있는 사업제시안을 제안했는지 알고싶네요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제안서를 보고 진정성을 알수는 없습니다. 어느 신탁사도 무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조합원 선택의 결과는 조합원들이 책임지는것이지요

  • @sonjiyoungson8257
    @sonjiyoungson8257 Год назад

    모아타운 선정지 입니다.
    추진위 준비위원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ㅇㅇㅇ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탁사와 정비업체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의견이 맞지않아 분쟁이 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landpage
      @landpage  Год назад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체크가 가능합니다.
      citye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