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챙기세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간단 계산법. 1년 미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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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다훈-x9j
    @다훈-x9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 12.15에 입사했는데 올해 12.15일 이상까지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31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 @why....1
    @why....1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4대가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고 처음에 합의로 퇴직금은 못받을거라고 해서 합의 했는데요 그래도 1년 일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토요일 아르바이트만 합니다...

  • @최남-k2i
    @최남-k2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단에 신고해서 퇴직금 받을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박효주-k4g
    @박효주-k4g 3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학 시간강사경우 4대보험 가입자(의료보험 직장인 가입자)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재직 3년

  • @이지현-r7x5e
    @이지현-r7x5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회사 사정으로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어요ㆍ 2023년6월20일에입사했는데ㆍ경기가안좋다면서 5월말까지하라고하던데ㆍ이럴땐 퇴직금을못받게되나요?

    • @그냥해-s8t
      @그냥해-s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니가 좀 찾아보세요

  • @이민혁-b1v
    @이민혁-b1v Год назад

    1년5일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20일 결근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cheoeume
      @cheoeume  Год назад +4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계속 근로에 제외한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보시고 기타 근로자 협약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퇴사 처리 하고 다시 재입사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 중에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결근이라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ljkjongkln
    @ljkjongkl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딱1년째인데
    작년에 산재사고로 약1달을
    입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오늘날짜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cheoeume
      @cheoeume  Год назад +1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