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계속 근로에 제외한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보시고 기타 근로자 협약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퇴사 처리 하고 다시 재입사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 중에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결근이라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15에 입사했는데 올해 12.15일 이상까지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31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4대가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고 처음에 합의로 퇴직금은 못받을거라고 해서 합의 했는데요 그래도 1년 일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토요일 아르바이트만 합니다...
공단에 신고해서 퇴직금 받을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대학 시간강사경우 4대보험 가입자(의료보험 직장인 가입자)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재직 3년
회사 사정으로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어요ㆍ 2023년6월20일에입사했는데ㆍ경기가안좋다면서 5월말까지하라고하던데ㆍ이럴땐 퇴직금을못받게되나요?
니가 좀 찾아보세요
1년5일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20일 결근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에 대한 계속 근로에 제외한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보시고 기타 근로자 협약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퇴사 처리 하고 다시 재입사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 기간 중에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결근이라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딱1년째인데
작년에 산재사고로 약1달을
입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오늘날짜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라는 것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