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 순위는 몇 번째일까?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hyukjaelee922
    @hyukjaelee92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핵존잘이네요

    • @ceoj
      @ceo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혁재니?ㅋㅋ

    • @hyukjaelee922
      @hyukjaelee92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 잘생기시고 똑똑하시네요~
      누구 친구인지 참ㅎㅎㅎ

  • @Soma-py4xe
    @Soma-py4x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순위 말고 ㅡ 상속인들 협의에 따라 분배하면 안되나요?! ㅡ 형이 유언없이 죽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씩 가져가기로 서로 구두 합의 본경우 ㅡ 민법 상속순위 영향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 @jktax
      @jk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인들과 협의가 된다면 민법상 순위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따라 분배가 가능합니다. 상속협의분할서 작성 후 상속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 @Soma-py4xe
      @Soma-py4x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jktax사망보험금 포함해서 4억정도되는데 부모님이 다 받고 증여보단 ㅡ 상속분할협의서가 더 나은지도 귱금합니다 ㅡ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 @jktax
      @jk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부모님만 해당이 됩니다.

    • @Soma-py4xe
      @Soma-py4x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jktax 아 그러면 애초에 형제자매는 분할협의서를 써도 못받으니 증여를 받는게 맞을까요

    • @Soma-py4xe
      @Soma-py4x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jktax 그럼 부모님과 동생인 제가 3분의 1씩 상속협의 분할을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3억일때. 각각 1억씩 분할하기로 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