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 앵커멘트 】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 기 자 】
이에따라 소규모음식점과
전통시장에선
저녁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고정식 CCTV 주차단속을
벌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상권과 상가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
택시, 관광버스를 포함해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동식 CCTV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woori-jhb@dlive.kr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