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골목상권, 전통시장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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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 앵커멘트 】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 기 자 】
    이에따라 소규모음식점과
    전통시장에선
    저녁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고정식 CCTV 주차단속을
    벌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상권과 상가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
    택시, 관광버스를 포함해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동식 CCTV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woori-jhb@dlive.kr
    ☏ 제보문의 : 02-4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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