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272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중요도:4.5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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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키케로-d6o
    @키케로-d6o 25 дней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sonbaaaajwnwnss
    @sonbaaaajwnwnss 11 дней назад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을해도 부모의 마음?때문에 숨겨주는것이죠 그런 대한민국의 관습?을 생각해서 저런 조문을 만든것같은데 행위시에 부모란걸 인지 못했으면 그렇게 해줄필요가없죠 :)

  • @부지런한베짱이-e6t
    @부지런한베짱이-e6t 25 дней назад +2

    인지 안하면, 법률상 남이다.

  • @구행서-l5w
    @구행서-l5w 25 дней назад +2

    교수님, 인지하면 출생시로 소급효가 있으므로 범행후 생부가 피고인을 인지 한다면 범행시 법률상 친자관계 간주되어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되어 책임조각 되겠지요?

    • @Prof.Dr.Ryu_CriminalLawClass
      @Prof.Dr.Ryu_CriminalLawClass  25 дней назад

      범인도피 행위 후 인지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인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행위 후 인지 행위로 범죄의 성립 여부(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TV-nh5qj
    @TV-nh5qj 25 дней назад +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찰 준비를 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이 나옴으로써 공채,경채등 시험에서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나오기 어려워졌다고 봐도 되려나요

    • @Prof.Dr.Ryu_CriminalLawClass
      @Prof.Dr.Ryu_CriminalLawClass  25 дней назад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가 남아있습니다.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 @율료자
    @율료자 21 день назад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