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용돈 계좌이체 하면 증여세 나올 수 있습니다 |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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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LoanTaxStory
    @LoanTaxStory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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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건-y6g
    @세이건-y6g Год наза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 @바포똘끼
    @바포똘끼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께 6천을 빌려드렸는데 그걸 주식을하셔서 1억을버셧어요 근데 증여세가 나올텐데 어떤식으로 나오는건가요? 10년간 5천무상증여인데 6천을 줬으니 1천만원에대한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1천+1억을 합친 금액에서 증여세가 나오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LoanTaxStory
      @Loan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계산합니다.
      즉, 증여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바포똘끼
      @바포똘끼 2 года назад +1

      @@LoanTaxStory 5천은 무증 이니깐 1천만원 에서 세금계산 되는건가요?아니면 6천만원 전체에서 계산 되는건가요?

    • @LoanTaxStory
      @Loan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5천만원 공제하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과정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미 증여신고까지 끝났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년에 1억원 상향이 확정된다면, 올해 5천만원 증여 + 내년 1천만원 추가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