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 초핵심요약정리6 "진짜 초핵심만을 뽑아 민법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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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land
    @-land  4 года назад +5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522(2020년 5월 21일 선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
    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 중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내용이 수정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 @soojinoh8546
    @soojinoh854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넘 좋아요

  • @왕동해
    @왕동해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김연숙-r1n6h
    @김연숙-r1n6h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조금씩 이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숙-h4i1u
    @김미숙-h4i1u 4 года назад +2

    큰도움이 되네요
    막바지 마무리에 듣기 좋네요

  • @한소영-q2s
    @한소영-q2s 3 года назад

    강의가 간결하고 초 깔끔해요 근데 중요한건 딱딱 짚어주시니 정말 좋네요!

  • @고온-k8e
    @고온-k8e 2 года назад

    반드시 출당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 @안태영-n5v
    @안태영-n5v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sky-qi5dj
    @sky-qi5dj 4 года назад +2

    어둠 속에서 빚을 본 느낌입니다~^^
    마지막날 아~~주 유용하겠어요.
    늘 고맙습니다.♡

  • @마길-u1w
    @마길-u1w 4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jsuklee80
    @jsuklee80 4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이재봉-s3h
    @이재봉-s3h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교수님~~

  • @윤한조-f8t
    @윤한조-f8t 4 года назад +3

    수업내용을 한번더 요약정리해주신느낌~늘 감사드려요~~수고많으셨어요~~

  • @권기영-v7p
    @권기영-v7p 4 года назад +5

    어제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오늘은 맘편히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 @파차마마
    @파차마마 4 года назад +1

    어제강의 듣고 오늘 핵심 요약하니 머리에 잘 들어 오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 @세법-w2u
    @세법-w2u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민법에 자신감이 높아지네요~!

  • @유민-w1d
    @유민-w1d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TV-fh8qc
    @TV-fh8qc 3 года назад

    기본이론 강의 보다 상세하면서
    중요한것만 집어주시네요..
    첨 듣는 개념을 들었음에도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 @vamosamigo6376
    @vamosamigo6376 4 года назад +4

    처음들어보는데, 강의가 담백하고 간결해서 너무 좋네요.
    너무 빠르지 않은 흐름,
    듣기 좋은 목소리 톤,
    군더더기 없는 정리...
    우연히 들으면서 너무 정리가 잘돼 댓글 달아봅니다.
    감사합니다. ^^

  • @대박좀나자-t4b
    @대박좀나자-t4b 4 года назад +6

    공유.합유.총유 쉬운거 같으면서도 정리가 안되서 헷갈렸는데
    영상보고 확실히 정리했어요..감사합니다

  • @최선화-j7j
    @최선화-j7j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he_happiness_kr
    @the_happiness_kr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린관계, 취득시효 종류랑 공유,합유,총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ㅎㅎ

  • @TV-0714
    @TV-0714 2 года назад +1

    화물이나 개인택시 사업면허 는 돈주고 매매 하는데 면허권 같은경우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 @-land
      @-land  2 года назад

      우리가 보통 소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허권을 양수하여 취득하게 되면 면허권 의 소유자인 것이 아니고 면허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 @sjlim8086
    @sjlim8086 4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공유파트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추가동영상 가능한지요 요번시험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카페에 올려주셔으면 합니다 감사합나다

    • @-land
      @-land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확인해 보니 2020년 5월에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jlim8086
      @sjlim8086 4 года назад +1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