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522(2020년 5월 21일 선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 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 중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내용이 수정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522(2020년 5월 21일 선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
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 중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로 내용이 수정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금씩 이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네요
막바지 마무리에 듣기 좋네요
강의가 간결하고 초 깔끔해요 근데 중요한건 딱딱 짚어주시니 정말 좋네요!
반드시 출당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값을 치루게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빚을 본 느낌입니다~^^
마지막날 아~~주 유용하겠어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수업내용을 한번더 요약정리해주신느낌~늘 감사드려요~~수고많으셨어요~~
어제 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오늘은 맘편히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어제강의 듣고 오늘 핵심 요약하니 머리에 잘 들어 오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에 자신감이 높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기본이론 강의 보다 상세하면서
중요한것만 집어주시네요..
첨 듣는 개념을 들었음에도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들어보는데, 강의가 담백하고 간결해서 너무 좋네요.
너무 빠르지 않은 흐름,
듣기 좋은 목소리 톤,
군더더기 없는 정리...
우연히 들으면서 너무 정리가 잘돼 댓글 달아봅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합유.총유 쉬운거 같으면서도 정리가 안되서 헷갈렸는데
영상보고 확실히 정리했어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린관계, 취득시효 종류랑 공유,합유,총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ㅎㅎ
화물이나 개인택시 사업면허 는 돈주고 매매 하는데 면허권 같은경우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 소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허권을 양수하여 취득하게 되면 면허권 의 소유자인 것이 아니고 면허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공유파트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추가동영상 가능한지요 요번시험에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카페에 올려주셔으면 합니다 감사합나다
제가 확인해 보니 2020년 5월에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