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200만원 선고유예|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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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3

  • @워니-e4q
    @워니-e4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대냐? ㅋㅋㅋ
    나중에는 뭐 살갑게 말 안했다고 정서적 학대라 하겠노 ㅋㅋㅋ

  • @Eieosjdos
    @Eieosjdo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6

    팩트 / 이와중에 서이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ada-pc5rl
    @hada-pc5r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친구 뺨때리고 바지벗는 문제 학생한테 버릇 고약하다는 말도 하면 안된다니 선생님들 걍 허수아비 노릇만 해야하네 피해당할 학생들이 제일 불쌍하다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런학생이 몰래 녹취했다고 재판에서 교사에게 유죄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 부모가 아동을 통해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녹음한게 증거가 되냐는 것이다.

  • @TheFirenick
    @TheFirenic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법대로 하는 학교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이런거군

  • @jslee8523
    @jslee85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명해야 이기는 건가..

  • @adamsmusicstudio1317
    @adamsmusicstudio13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6

    차라리 모든 수업을 라방해라......에휴...

    • @이윤정-w2x
      @이윤정-w2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라방ㅋㄱㅋㅋㄱㅋ

    • @hotzg216
      @hotzg2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아요

    • @이윤정-w2x
      @이윤정-w2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웃겨ㅋㅋㄱㄱㅋㅋㅋ

  • @jhh7933
    @jhh793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이제 교사들은 특정 학생 때문에 수업시간이 난장판이 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수업만 해야 한다
    안 그럼 쇠고랑 찰테니깐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논리비약 난장판이 되더라고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할말과 안할말은 구분해야지

    • @김뽕-q7f
      @김뽕-q7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이제 녹음기 필수

    • @KGY-1224
      @KGY-12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호민의 자식의 경우와 같은 사람들만 해당됨~
      일반 애들은 저런식으로 녹음하면 증거로 채택안됨~
      그리고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해도,어린애들한테 녹음 내용처럼 ..그런 말은..할말이 아니라우~
      당신한테 직장에서 엄청높은 상사가 이 똥덩어리야!!! 욕설 섞어서 했어~
      그날 잠이 올까? 애들도 그런 말 들으면 별 상상 다하고 힘들어 한다는..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특정학생?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경우만 해당됨~

    • @삼번국도
      @삼번국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lsb20832 안 해봤겠냐? 해도 안되니까 저기까지 간 거지. 주호민은 자기 아들 자기가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 @조호연-p4q
      @조호연-p4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삼번국도 그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면 그 폭언의 허용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심지어 재판 중 교사측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면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려고’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이며, 학대를 인지할 지능이 없기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요.

  • @달빛이야기-r9j
    @달빛이야기-r9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8

    교사가 잘했다는게 절대 아니다
    근데 몰래 녹음한 불법 녹취물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이제 모든 부모들도 녹음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녹취록들이 증거로 책택되야 하는 초유의 판결이 되는 거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교사들은 물로이거니와
    특히나 특수교사들은 더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안주고
    자기가 할일만 딱딱하고 끝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꺼고
    특수교사 지원자들은 해마다 떨어질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일반학교에서 장애우 학생들을
    더더욱 기피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수도 더더욱 줄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면 결국 장애우를 키우는 본인들이 힘들어 질것이고
    장애우 아이들의 배움의 길은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옛날에 특수학교를 위해서 무릎꿇던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더더욱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혐오는 커질꺼고
    더욱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될꺼라는게 더더욱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죄없으면 녹음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녹음 증거 능력 인정됐고 아동학대로 판결났는데 왜 불법 녹취물과 비교함?

    • @oawf5657
      @oawf56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살인자: 몰래 찍은 CCTV, 증거로 채택 될일 없어야.

    • @ppanda6938
      @ppanda693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대체 근데 고약하다 버릇못고치면 친구 못만난다 말하는게 왜 아동학대임?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 @무적의촉법소년
      @무적의촉법소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본인이 안해서 불법이엿던거지 이건 좀 너무 간 댓글인듯 피해자가 녹음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니

  • @붉은남작-z8h
    @붉은남작-z8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이제 특수아동 담임되면 도망가는게 답일 듯..

  • @다다-h4k
    @다다-h4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ㅋㅋㅋㅋ 이제 녹음본 내용 선넘는거 다 까발려졌는데 이제도 교사 쉴드 치는 인간들 있나좀 보자. 호민이형 미안해.. 잠시나마 형이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인가..했는데 녹음본 내용 보니까 참담하더라.. 경찰, 검찰, 법원이 이건 학대인데?라고 인정했데도 이제 반박하는 건 주호민이 그냥 싫은 사람들 뿐

    • @jy2108
      @jy210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ㅇ응 쉴드 칠건데? 교사가 욕을 했어 때리길 했어? 지자식 때리고 노출하는건 별일 아니고 선생님이 답답해서 그런건 고소 까지 가냐

  • @july6924
    @july69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애한테 왜 싫다고 하냐???

  • @왕곰-c2z
    @왕곰-c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냥 전쟁나서 다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

  • @user-lb4dn0pa6d
    @user-lb4dn0pa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검찰이 10개월 구형했는데 판사는 선고유예에 벌금 꼴랑 200만원 때렸다? 항소심가면 무죄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

    • @호두호두-s8l
      @호두호두-s8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죄가 없다.와 죄에 따른 형량은 완전 다른겁니다ㅋ 아는척 으... 절레절레

    • @Vvvvskdjdgg
      @Vvvvskdjdg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여론 없었음 더 큰 형량나왔음 서이초사건을 특수교사가 교묘하게 이용한거임

  • @탄산수-f6i
    @탄산수-f6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3

    누가 이제 특수아동들을 돌보겠나 나머지 선생 부모들은 뭔 죄야

    • @흐흐흐-z1y
      @흐흐흐-z1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머라노 니 자식도. 나중에. 저런 교사 만라라 꼭 ㅋ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흐흐흐-z1y 넌 니자식한테 욕한번 한적 없나봐 ㅋㅋㅋ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쓸데 없는 걱정 특수아동 부모중에 아동학대 감수하고 교육맡기는 사람 없다.

    • @준이-n8k
      @준이-n8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흐흐흐-z1y넌 가정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 @user-GGuu
      @user-GGu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흐흐흐-z1y 교사랑 말로 풀어야지 무턱대고 법에 고소하진않아 일반사람들은

  • @jy3820
    @jy382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0

    불법 녹취가 합법이라고??? 그럼 건희도 감빵가자

    • @쿠크레이지
      @쿠크레이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 녹취
      불법인데 합법가능 ㅋㅋㅋㅋ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희는 불법아니지 ㅋㅋㅋ

    • @정영란-b1v
      @정영란-b1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희는 무조건 감옥가야지 ​@@happyviruses2125

    • @uu5626
      @uu562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인데 증거는된다는거ㅋㅋㅋㅋ

    • @Lol.dllllllllllllrioeh
      @Lol.dllllllllllllrioe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근데 녹취말고 확실한 증거가 어딨음? 뭐 사생활 도촬한것도 아니고 증거 모으는거면 인정해줘야지

  • @杉康
    @杉康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천안함 희생군인들 비하할때부터 주호민저사람 뇌구조,정신상태알아봤지 그러더니아들까지~

  • @야마-k5b
    @야마-k5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미친 나도 자폐아이 키운다 이넘아 안되는 건 안된다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아이가 인지를 한다. 발달을 저해 한다고 웃기시네

    • @김나물-j3v
      @김나물-j3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폭언이 인지 기능이 확실하긴하죠

  • @준이-n8k
    @준이-n8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게 맞나 싶다.

  • @brown7766
    @brown776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 주씨 아이는 이제 집에서만 키워야겠네 니 애를 누가 맡아주겠니...

  • @laihowkable
    @laihowkabl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녹취해도 증거로 인정 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 @moonmoonblueblue1493
      @moonmoonblueblue149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메존일각고다이 이게 바로 무서운점...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대가 아니지... 부모도 제3자야... 불법임.... 대충 끼워 넣고 진실인척 하지 마라~~~

    • @ghyasdj2249
      @ghyasdj224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oonmoonblueblue1493대상이 자폐아동이잖아 법원에서 그걸 판단한거고

  • @benjaminlee2796
    @benjaminlee279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선생님도 약간은 과하게 응대한게 있어 보이고, 주호민도 아들의 장애 여부를 떠나 성기를 꺼내고 동급생을 폭행한 건에 대해 보호자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 @김기열-g8e
    @김기열-g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타인에게 피해주지말고 잡에서 키워라

  • @프리마-n3k
    @프리마-n3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참나 집에서 애 등짝 때리는 학부모들도 싹다 아동학대로 유죄때려야겠네

    • @MF9360
      @MF936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동학대 맞는데요...?

    • @ruby6477
      @ruby64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게요 ㅜㅜ

    • @쿠크레이지
      @쿠크레이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훈육이랑 학대랑 구분못하네

    • @프리마-n3k
      @프리마-n3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F9360그니까 집에 녹음기 설치해서 유죄 때려야한다고요~ 녹음기 소지해서 학교 보내는 인간 지지하는 부모들은 본인들은 완전무결하다는 거잖아요?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애한테 강하고 단호하게 말한 사람들 다 고소감이죠 벌금 준비들하세요

  • @jidinkim3412
    @jidinkim341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소한의 교사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로 인한 교실분위기는 안봐도 뻔할듯 합니다.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아이 다 키운 어른이지만 참 속상하네요.

  • @여애니-r3m
    @여애니-r3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사는 죽어라는 말이고 왕의 dna 노예가 되고 굴복하라는 판결이군요 또 누군가 교사가 죽어야 되군요 보이지 않는 갑과 을

  • @저승사자-w6j
    @저승사자-w6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교사를 왜 하냐 전부 때려쳐...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병까지걸려,목숨도 끊어,부모한테 폭행당하고,판사가 유죄 때리고, 교사 니들 머 때문에 교사하냐? 공부도 잘하니 그냥 다른거해... 이나라에선 어차피 교사는 약자야,을이고 요즘 중딩부터 검정고시 본다드만....교사들 사라지면 알아서들 자기자식들 키우겠지, 고마운걸 못느끼는 사회에선 괜한 힘 빼지말고 다른거 찾아서 가는게 오래사는거야,

    • @ghyasdj2249
      @ghyasdj224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응 매년 임용 넘쳐 흐르는데 할사람 많다ㅋㅋ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아직 1심일뿐 항소하면 무죄나올수도 있음

    • @moonmoonblueblue1493
      @moonmoonblueblue149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잖아~~~ 가만히 있으면 몇년뒤 무죄인데 .. 또 다시 굴욕의 재판을 2년동안 계속하겠다고... 바보나 할 짓이지....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moonmoonblueblue1493 특수교사는 이거 자체가 동의 못하겠으니 그런거겠져?
      그리고 이 판결로 특수아동은 불법녹음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 @oawf5657
      @oawf56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러ㅏ하네

  • @LeeAjea
    @LeeAje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소형 녹음기 사러 가야 겠다. 불법녹취로 문제 발생하면 수원 법원에서 판결 받자…불법녹취 증거 인정하는 곳이다..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녹취 증거 인정 됐는데 왜 불법녹취랑 비교함 구분필요

    • @moonmoonblueblue1493
      @moonmoonblueblue149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sb20832 본인이 아니면 불법이었거든 .. 그걸 판사가 합법으로 인정한거고.... 이제는 누구나 녹취해도 합법이라는 얘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겠지만....

  • @bettazip
    @bettazi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럴거면… 누가 특수교사하려고 할까요? 결국 부모들 중 하나가 희생해서 온전히 아이 맡아서 케어해여할텐데

    • @장수영-f4n
      @장수영-f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안한데 티오 ㅈㄴ 넘침 이사건 터지고도 특수교사 할려는 사람 줄 서 있음

  • @BJ-hm5ul
    @BJ-hm5u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번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녹취 말고 언어적 학대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본인 아동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증명 하실 건가요?

  • @danielcho143
    @danielcho14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걸로 아동만 더 힘들어집니다. 너무 이슈화되지말고 빨리 잊혀지길 기도합니다.

  • @soopark8422
    @soopark842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난 선생이 유죄맞다고 본다.

  • @김평-j1b
    @김평-j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

    건희 녹취도 증거 인정!!

  • @garamkim9009
    @garamkim90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언젠가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녹음된 건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데...
    이랬다 저랬다 하네.
    사과하는 척하면서 고소를 해놓고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나오나?
    아이 부모가 맞나 싶다.
    말만 번지르르할 뿐이지, 수준이 떨어진다.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 @조은경-e1y
    @조은경-e1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누가됐는데 ㅎ

  • @heheu6852
    @heheu685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사 돌았?

  • @티아라포에버
    @티아라포에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자들 뺨 때리기 성추행 하는거는 어려서 무죄고? 그걸 뭐라고 하는 선생님음 유죄고...아니 뭔 법이 이러냐...

  • @HRabit
    @HRabi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교사 유죄가 나와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않냐?ㅋㅋㅋ

  • @july6924
    @july69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난 저정도일줄 몰랐네

  • @삼번국도
    @삼번국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주호민은 이제 공적 활동 끝났다. 집에서 아들 돌보고 살아라.

  • @msgreenhill000
    @msgreenhill0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거는 생각 못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생각 안하네. 그냥 한마디 한걸로 아동학대라 햄ㅅ네.. 그냥 언론에 나오지마라...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애가 뭘 잘못했는데 자퍠아가 그것도 특수학교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고 표현함?

    • @oawf5657
      @oawf56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사 언어 폭력 아주 심하던데? 무슨 지 원수랑 싸우듯이 하는게 교사야???

    • @장수영-f4n
      @장수영-f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대로 여태까지 주호민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해놓고 내로남불 오지네ㅋㅋㅋㅋㅋ

  • @박영숙-n7b9v
    @박영숙-n7b9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특수교사들 이제부터 형식상으로 책임 안질 만큼
    만 정도껏 눈치껏 알아서
    가르쳐야겠어요! 본인자식
    이 모자라는 걸 먼저 인정
    하고 특수교사에게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애가 모자라
    성기 꺼내고 창피한 짓거리
    를 애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장애아를 학교에 맡겼으면
    부모도 함께 힘을 합쳐 특수교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본인 아들 정상적인
    교실에 안 넣어줬다고
    특수교사를 몰래 녹음하고
    고소하는 부모가 더 문제
    있는것 아닌지요!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것인지!

  • @selina7106
    @selina710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내 사촌 동생도 자폐인데,, 집 에서도 한 나절 통제도 힘들던데,,,

  • @mongkastory3032
    @mongkastory30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어이 없는 판결.....ㅎㅎㅎㅎ

  • @arcadium96
    @arcadium9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 호민이가 쫌 운이 없긴 햇찌~ 요즘 너도 나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 주고 받는게 유행인데 독박썼다고 월매나 끙끙 앓았겠니~ 서이초만 아니었으면 특수교사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리는 각인데 말야. 모르긴 몰라도 재수없게 서이초 사건이랑 1+1으로 엮여서 개 빡쳤을껄??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사와 학생사이의 신뢰를 깬 건 교사 아닌가.
    그래 놓고 학생과 교사사이의 신뢰 운운하며 녹취의 불법성을 주장하는게 가소롭다.
    제3자에의한 녹취라면 모를까 피해학생이 녹음힌 걸로 봐야하는 입장에서의 항변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럼 의사능력도 부족한 환우가 음지에서 어떠한 물리적 내지는 성적 학대를 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 @현륜-w1c
    @현륜-w1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교사님들 힘내세요

  • @휘뚜루마뚜루-z2f
    @휘뚜루마뚜루-z2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이미 엄청난 누가 됐습니다. 자식 일이다보니 옳고 그름이 구분 안되시는듯 하네요.

  • @mirimiz0_o
    @mirimiz0_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다른 피해학부모들이 주호민을 집단고소했으면 좋겠다.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럴일 없을듯 오히려 이번일로 지적장애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한테 학대 당할 일이 없어지길 바라겠지

    • @normallife6144
      @normallife614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뭘로 고소를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ormallife6144
      @normallife614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좀 공부하세요..

    • @ghyasdj2249
      @ghyasdj224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무지성 망상 수준ㅋㅋㅋ 현실은 소설이 아니에요

    • @장수영-f4n
      @장수영-f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작 피해자는 주호민 아들인데 피해학부모 이러고 있다

  • @KGY-1224
    @KGY-12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게 유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바보들이 불법 녹음이라고 우기네..
    내자식이 자폐야..학교만 다녀오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해..근데 애가 말로 표현을 못해..
    방법은? 나라도 바로 녹음기 가방에 넣어놓을듯..
    녹음 내용만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한말을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 선생이 무엇을 했던간에.. 좌우당간 이 상황 하나만 놓고 본다면 유죄가 맞다~!!

  • @mirimiz0_o
    @mirimiz0_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호민 아들이 한 만행에 비해
    고약하다는 말은 너무 순한데???

  • @00llo_oll00
    @00llo_oll0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나라 꼴 잘돌아간다

  • @이쳐-t5x
    @이쳐-t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들이 잘못한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이지 왜 연관없는 사람들이 언론보고 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 @d_h__k-f1c
    @d_h__k-f1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발 좀 정치 이야기든 뭐든 작작들하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애기가 폭언 당한 걸 녹음해서 재판에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녹음외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 어려워서 녹취를 증거물로 인정받은 거다. 녹음도 없었으면 애가 저딴 말을 교사한테 계속 들으면서 살았겠지. 대한민국 특수교사 이제 누가하냐 라고 하던데 다들 니 애한테 폭언하면서 스트레스주고 학대하는 교사는 없느니만 못하다. 당신 애가 학교에서 저 짓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제발. 가만히 앉아있을 건가 부모라는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감싸고 애한테 상처준 사람은 조져놔야지. 아이가 장애가있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 학대가 아니다 ㅋ 지랄 좀 법정에서 자제하시길.

  • @샤론-w1w
    @샤론-w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수교사하기싫으면 떠나면 되지 애들은 괴롭히지말자
    애들은 죄가없자나
    장난감취급하지말고

  • @이십-u1b
    @이십-u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 녹취도 선택적 증거 능력 유무가 되는건가?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판에서 녹취 증거 인정 됐는데 왜 불법이라고 프레임 만드는가 판사 하시던가

    • @이십-u1b
      @이십-u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김건희 녹추록은 인정 안됐잖아 그거 말하는건데?

    • @이십-u1b
      @이십-u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너 주호민 마누라니?

    • @normallife6144
      @normallife614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외판례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음 저건 장애 아동 법정대리인이라 판사가 가능하다고 본거고

  • @user-lb4dn0pa6d
    @user-lb4dn0pa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자 우리 학부모님들~~애기들 가방에 녹음기 하나씩 넣어서 등교시켜주시구요~가능하면 목에 블랙박스도 걸어서 등교시켜주세요~

  • @user-it4my7gs9y
    @user-it4my7gs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말은 바로 해야지 이걸 그냥 유죄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벌금 200 에 선고유예면 당연히 무죄지만 도저히 무죄를 할순 없으니 선고 안내리겠다 그건데 이게 죄 있는걸로 판단받은 거 마냥 유죄라고?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고유예 [宣告猶豫]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 @user-it4my7gs9y
      @user-it4my7gs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말하고 싶은게 뭐냐?

    • @user-it4my7gs9y
      @user-it4my7gs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 선고유예는 기간 지나면 죄 자체가 없어져. 아예 죄 안지은게 된다고. 그동안만 실수 안하고 기다리면 무죄되는 거다 그 얘기야. 뭔말인지 알어? 유죄판결 내렸지만 무죄인거라고. 집행유예랑은 달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은 내렸지만 벌을 안주고 기다려주는게 집행유예야. 그니까 범죄자라고. 집행유예도 무죄 방면으로 받아들이는 판에 선고유예를 유죄로 판단하는게 맞냐?

  • @moonmoonblueblue1493
    @moonmoonblueblue149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특수교사가 화를 자초한거지~~ 알아 듣지도 못할 텐데 그냥 건성건성 가르치면 될 걸... 오지랍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네.......

  • @ks-ty2xq
    @ks-ty2x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몰래 녹취는 잘못되었지만 자폐가 있는 아픈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라면 고약하다 , 너 싫어 이러한 발언은 잘못되었다 보입니다.

    • @hada-pc5rl
      @hada-pc5r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자페있음 친구 뺨때리고 성기 노출해도 잘했다 칭찬해야 합니까

    • @이쳐-t5x
      @이쳐-t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ada-pc5rl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합니까? 그건 부모가 교육할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건 아니라고 보는데

    • @ks-ty2xq
      @ks-ty2x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hada-pc5rl 그런 행동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선생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거죠. 그 상황에서 최선에 교육 해야죠 그런식으로 말할게 아니라

    • @brown7766
      @brown776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버릇이 고약한걸 뭐라해야해 그럼?

  • @Uiop_o
    @Uiop_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ㅋㅋㅋㅋㅋㅋㅋ 특수교사가 말 심하게했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지만
    직업의 프로의식을 가져라 으이
    달게받고 다음엔 그러지말도록

  • @간큰형-q1l
    @간큰형-q1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화난다고 그러면 안되죠. 직업정신을 가져야지 ㅉㅉ

  • @nansu7397
    @nansu739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걸 인정할 정도면 교사분이 쌍욕을 하셨나? 아니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신걸까? 나도 들어보고 싶다

  • @스머프-z1z
    @스머프-z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이 합법이 되다니.

  • @몰라라-o9s
    @몰라라-o9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주호민은 불법인데 왜 처벌 얘기가 없지? 참 이상한 법이야.

  • @조달뽕-n8y
    @조달뽕-n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불법녹취는 증거가 된다
    디올백은 유죄다

  • @Mankkang
    @Mankk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녹음기 & 초소형카메라 장착 하고 등교 해야 겠구만.....학원도 이렇게 가야하나?
    학생을 가르치는건지........학부모 눈치를 봐야 하는건지......니들 부모들은 선생님한테 너가 말을 안들으니 잘되라고
    제발 매를 들어서라도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 하지 않았냐?

    • @lsb20832
      @lsb208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학교선생이 자페아를 괴롭히는 정황이 있는데 협조가 안되면 부모라도 카메라 달아서 무슨일이 있는지 봐야지 이경우 선생이 유죄! 가해자인데 누구한테 해결바람 ? 예외를 만나면 예외적 행동을 해야지

    • @선학최-v9h
      @선학최-v9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lsb20832바지벗고 싸대기 때리는 애는 어떡하고 ㅋㅋㅋㅋ

  • @Openyoureyes4383
    @Openyoureyes43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주호민씨 힘내세요

    • @김현화-q9w
      @김현화-q9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호민이 홈스쿨링하지
      누가 그대 아들 가르치겠어
      클수록 점점 짐승이 되어갈건데

    • @Openyoureyes4383
      @Openyoureyes43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현화-q9w 당신과 짐승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 @user-tq7qe4fv6u
    @user-tq7qe4fv6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주호민 저사람 이제부터 일절 소비해주지말자

  • @karmars7
    @karmars7 Месяц назад

    부모로서 기분이 상할수 있단건 이해 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데체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건가? 다른 학생에 대한 교육권침해는 어쩔건가? 교육이 힘들다 판단되면 현장에서 거부가능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본다. 어느한쪽에 입장만 듣게 해선 안된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가 강요하면 듣게 되는 구조다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된다. 법원에서 부모의 심정을 고려해서 유죄취지로 선고하긴 했지만 죄를 묻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명한거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론이지만 오냐오냐만 해서 애를 키우면 애를 버리는 일이다. 타인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제지를 당한다는건 배워야된다 장애가 있건 없건간에

  • @감짜뽀끔
    @감짜뽀끔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나 세상 각박하네 이제 아동관련 교육이나 의료 전문가는 안하는게 답 스치기만 하면 온국민 공개재판에 죄다구속기소니 쯔쯔쯔 나라꼴이 잘돌아간다 그 옌날 어릴때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은 채벌이 그립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