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의 자식의 경우와 같은 사람들만 해당됨~ 일반 애들은 저런식으로 녹음하면 증거로 채택안됨~ 그리고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해도,어린애들한테 녹음 내용처럼 ..그런 말은..할말이 아니라우~ 당신한테 직장에서 엄청높은 상사가 이 똥덩어리야!!! 욕설 섞어서 했어~ 그날 잠이 올까? 애들도 그런 말 들으면 별 상상 다하고 힘들어 한다는..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특정학생?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경우만 해당됨~
@@삼번국도 그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면 그 폭언의 허용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심지어 재판 중 교사측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면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려고’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이며, 학대를 인지할 지능이 없기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요.
교사가 잘했다는게 절대 아니다 근데 몰래 녹음한 불법 녹취물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이제 모든 부모들도 녹음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녹취록들이 증거로 책택되야 하는 초유의 판결이 되는 거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교사들은 물로이거니와 특히나 특수교사들은 더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안주고 자기가 할일만 딱딱하고 끝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꺼고 특수교사 지원자들은 해마다 떨어질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일반학교에서 장애우 학생들을 더더욱 기피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수도 더더욱 줄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면 결국 장애우를 키우는 본인들이 힘들어 질것이고 장애우 아이들의 배움의 길은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옛날에 특수학교를 위해서 무릎꿇던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더더욱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혐오는 커질꺼고 더욱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될꺼라는게 더더욱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ㅋㅋㅋㅋ 이제 녹음본 내용 선넘는거 다 까발려졌는데 이제도 교사 쉴드 치는 인간들 있나좀 보자. 호민이형 미안해.. 잠시나마 형이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인가..했는데 녹음본 내용 보니까 참담하더라.. 경찰, 검찰, 법원이 이건 학대인데?라고 인정했데도 이제 반박하는 건 주호민이 그냥 싫은 사람들 뿐
특수교사들 이제부터 형식상으로 책임 안질 만큼 만 정도껏 눈치껏 알아서 가르쳐야겠어요! 본인자식 이 모자라는 걸 먼저 인정 하고 특수교사에게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애가 모자라 성기 꺼내고 창피한 짓거리 를 애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장애아를 학교에 맡겼으면 부모도 함께 힘을 합쳐 특수교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본인 아들 정상적인 교실에 안 넣어줬다고 특수교사를 몰래 녹음하고 고소하는 부모가 더 문제 있는것 아닌지요!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것인지!
교사와 학생사이의 신뢰를 깬 건 교사 아닌가. 그래 놓고 학생과 교사사이의 신뢰 운운하며 녹취의 불법성을 주장하는게 가소롭다. 제3자에의한 녹취라면 모를까 피해학생이 녹음힌 걸로 봐야하는 입장에서의 항변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럼 의사능력도 부족한 환우가 음지에서 어떠한 물리적 내지는 성적 학대를 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이게 유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바보들이 불법 녹음이라고 우기네.. 내자식이 자폐야..학교만 다녀오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해..근데 애가 말로 표현을 못해.. 방법은? 나라도 바로 녹음기 가방에 넣어놓을듯.. 녹음 내용만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한말을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 선생이 무엇을 했던간에.. 좌우당간 이 상황 하나만 놓고 본다면 유죄가 맞다~!!
제발 좀 정치 이야기든 뭐든 작작들하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애기가 폭언 당한 걸 녹음해서 재판에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녹음외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 어려워서 녹취를 증거물로 인정받은 거다. 녹음도 없었으면 애가 저딴 말을 교사한테 계속 들으면서 살았겠지. 대한민국 특수교사 이제 누가하냐 라고 하던데 다들 니 애한테 폭언하면서 스트레스주고 학대하는 교사는 없느니만 못하다. 당신 애가 학교에서 저 짓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제발. 가만히 앉아있을 건가 부모라는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감싸고 애한테 상처준 사람은 조져놔야지. 아이가 장애가있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 학대가 아니다 ㅋ 지랄 좀 법정에서 자제하시길.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고유예 [宣告猶豫]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lsb20832 선고유예는 기간 지나면 죄 자체가 없어져. 아예 죄 안지은게 된다고. 그동안만 실수 안하고 기다리면 무죄되는 거다 그 얘기야. 뭔말인지 알어? 유죄판결 내렸지만 무죄인거라고. 집행유예랑은 달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은 내렸지만 벌을 안주고 기다려주는게 집행유예야. 그니까 범죄자라고. 집행유예도 무죄 방면으로 받아들이는 판에 선고유예를 유죄로 판단하는게 맞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녹음기 & 초소형카메라 장착 하고 등교 해야 겠구만.....학원도 이렇게 가야하나? 학생을 가르치는건지........학부모 눈치를 봐야 하는건지......니들 부모들은 선생님한테 너가 말을 안들으니 잘되라고 제발 매를 들어서라도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 하지 않았냐?
부모로서 기분이 상할수 있단건 이해 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데체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건가? 다른 학생에 대한 교육권침해는 어쩔건가? 교육이 힘들다 판단되면 현장에서 거부가능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본다. 어느한쪽에 입장만 듣게 해선 안된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가 강요하면 듣게 되는 구조다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된다. 법원에서 부모의 심정을 고려해서 유죄취지로 선고하긴 했지만 죄를 묻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명한거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론이지만 오냐오냐만 해서 애를 키우면 애를 버리는 일이다. 타인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제지를 당한다는건 배워야된다 장애가 있건 없건간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대냐? ㅋㅋㅋ
나중에는 뭐 살갑게 말 안했다고 정서적 학대라 하겠노 ㅋㅋㅋ
팩트 / 이와중에 서이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 뺨때리고 바지벗는 문제 학생한테 버릇 고약하다는 말도 하면 안된다니 선생님들 걍 허수아비 노릇만 해야하네 피해당할 학생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학생이 몰래 녹취했다고 재판에서 교사에게 유죄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 부모가 아동을 통해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녹음한게 증거가 되냐는 것이다.
법대로 하는 학교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이런거군
유명해야 이기는 건가..
차라리 모든 수업을 라방해라......에휴...
라방ㅋㄱㅋㅋㄱㅋ
좋아요
개웃겨ㅋㅋㄱㄱㅋㅋㅋ
이제 교사들은 특정 학생 때문에 수업시간이 난장판이 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수업만 해야 한다
안 그럼 쇠고랑 찰테니깐
논리비약 난장판이 되더라고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할말과 안할말은 구분해야지
@@lsb20832 이제 녹음기 필수
주호민의 자식의 경우와 같은 사람들만 해당됨~
일반 애들은 저런식으로 녹음하면 증거로 채택안됨~
그리고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해도,어린애들한테 녹음 내용처럼 ..그런 말은..할말이 아니라우~
당신한테 직장에서 엄청높은 상사가 이 똥덩어리야!!! 욕설 섞어서 했어~
그날 잠이 올까? 애들도 그런 말 들으면 별 상상 다하고 힘들어 한다는..
녹음파일 증거 인정...은..특정학생?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경우만 해당됨~
@@lsb20832 안 해봤겠냐? 해도 안되니까 저기까지 간 거지. 주호민은 자기 아들 자기가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삼번국도 그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사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면 그 폭언의 허용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심지어 재판 중 교사측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면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려고’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한 것이며, 학대를 인지할 지능이 없기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요.
교사가 잘했다는게 절대 아니다
근데 몰래 녹음한 불법 녹취물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이제 모든 부모들도 녹음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녹취록들이 증거로 책택되야 하는 초유의 판결이 되는 거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교사들은 물로이거니와
특히나 특수교사들은 더더욱 아이에게 관심을 안주고
자기가 할일만 딱딱하고 끝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꺼고
특수교사 지원자들은 해마다 떨어질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일반학교에서 장애우 학생들을
더더욱 기피할 것이며 특수학교의 수도 더더욱 줄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면 결국 장애우를 키우는 본인들이 힘들어 질것이고
장애우 아이들의 배움의 길은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옛날에 특수학교를 위해서 무릎꿇던 부모님들의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더더욱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혐오는 커질꺼고
더욱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될꺼라는게 더더욱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죄없으면 녹음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녹음 증거 능력 인정됐고 아동학대로 판결났는데 왜 불법 녹취물과 비교함?
살인자: 몰래 찍은 CCTV, 증거로 채택 될일 없어야.
@@lsb20832 대체 근데 고약하다 버릇못고치면 친구 못만난다 말하는게 왜 아동학대임?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본인이 안해서 불법이엿던거지 이건 좀 너무 간 댓글인듯 피해자가 녹음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으니
이제 특수아동 담임되면 도망가는게 답일 듯..
ㅋㅋㅋㅋ 이제 녹음본 내용 선넘는거 다 까발려졌는데 이제도 교사 쉴드 치는 인간들 있나좀 보자. 호민이형 미안해.. 잠시나마 형이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인가..했는데 녹음본 내용 보니까 참담하더라.. 경찰, 검찰, 법원이 이건 학대인데?라고 인정했데도 이제 반박하는 건 주호민이 그냥 싫은 사람들 뿐
ㅇ응 쉴드 칠건데? 교사가 욕을 했어 때리길 했어? 지자식 때리고 노출하는건 별일 아니고 선생님이 답답해서 그런건 고소 까지 가냐
애한테 왜 싫다고 하냐???
그냥 전쟁나서 다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
검찰이 10개월 구형했는데 판사는 선고유예에 벌금 꼴랑 200만원 때렸다? 항소심가면 무죄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
죄가 없다.와 죄에 따른 형량은 완전 다른겁니다ㅋ 아는척 으... 절레절레
여론 없었음 더 큰 형량나왔음 서이초사건을 특수교사가 교묘하게 이용한거임
누가 이제 특수아동들을 돌보겠나 나머지 선생 부모들은 뭔 죄야
머라노 니 자식도. 나중에. 저런 교사 만라라 꼭 ㅋ
@@흐흐흐-z1y 넌 니자식한테 욕한번 한적 없나봐 ㅋㅋㅋ
쓸데 없는 걱정 특수아동 부모중에 아동학대 감수하고 교육맡기는 사람 없다.
@@흐흐흐-z1y넌 가정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흐흐흐-z1y 교사랑 말로 풀어야지 무턱대고 법에 고소하진않아 일반사람들은
불법 녹취가 합법이라고??? 그럼 건희도 감빵가자
불법 녹취
불법인데 합법가능 ㅋㅋㅋㅋ
건희는 불법아니지 ㅋㅋㅋ
건희는 무조건 감옥가야지 @@happyviruses2125
불법인데 증거는된다는거ㅋㅋㅋㅋ
근데 녹취말고 확실한 증거가 어딨음? 뭐 사생활 도촬한것도 아니고 증거 모으는거면 인정해줘야지
천안함 희생군인들 비하할때부터 주호민저사람 뇌구조,정신상태알아봤지 그러더니아들까지~
미친 나도 자폐아이 키운다 이넘아 안되는 건 안된다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아이가 인지를 한다. 발달을 저해 한다고 웃기시네
폭언이 인지 기능이 확실하긴하죠
이게 맞나 싶다.
저 주씨 아이는 이제 집에서만 키워야겠네 니 애를 누가 맡아주겠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으로 녹취해도 증거로 인정 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메존일각고다이 이게 바로 무서운점...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무한대가 아니지... 부모도 제3자야... 불법임.... 대충 끼워 넣고 진실인척 하지 마라~~~
@@moonmoonblueblue1493대상이 자폐아동이잖아 법원에서 그걸 판단한거고
선생님도 약간은 과하게 응대한게 있어 보이고, 주호민도 아들의 장애 여부를 떠나 성기를 꺼내고 동급생을 폭행한 건에 대해 보호자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타인에게 피해주지말고 잡에서 키워라
참나 집에서 애 등짝 때리는 학부모들도 싹다 아동학대로 유죄때려야겠네
아동학대 맞는데요...?
그러게요 ㅜㅜ
훈육이랑 학대랑 구분못하네
@@MF9360그니까 집에 녹음기 설치해서 유죄 때려야한다고요~ 녹음기 소지해서 학교 보내는 인간 지지하는 부모들은 본인들은 완전무결하다는 거잖아요?
애한테 강하고 단호하게 말한 사람들 다 고소감이죠 벌금 준비들하세요
최소한의 교사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로 인한 교실분위기는 안봐도 뻔할듯 합니다.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아이 다 키운 어른이지만 참 속상하네요.
교사는 죽어라는 말이고 왕의 dna 노예가 되고 굴복하라는 판결이군요 또 누군가 교사가 죽어야 되군요 보이지 않는 갑과 을
교사를 왜 하냐 전부 때려쳐...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병까지걸려,목숨도 끊어,부모한테 폭행당하고,판사가 유죄 때리고, 교사 니들 머 때문에 교사하냐? 공부도 잘하니 그냥 다른거해... 이나라에선 어차피 교사는 약자야,을이고 요즘 중딩부터 검정고시 본다드만....교사들 사라지면 알아서들 자기자식들 키우겠지, 고마운걸 못느끼는 사회에선 괜한 힘 빼지말고 다른거 찾아서 가는게 오래사는거야,
응 매년 임용 넘쳐 흐르는데 할사람 많다ㅋㅋ
아직 1심일뿐 항소하면 무죄나올수도 있음
판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잖아~~~ 가만히 있으면 몇년뒤 무죄인데 .. 또 다시 굴욕의 재판을 2년동안 계속하겠다고... 바보나 할 짓이지....
@@moonmoonblueblue1493 특수교사는 이거 자체가 동의 못하겠으니 그런거겠져?
그리고 이 판결로 특수아동은 불법녹음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러ㅏ하네
소형 녹음기 사러 가야 겠다. 불법녹취로 문제 발생하면 수원 법원에서 판결 받자…불법녹취 증거 인정하는 곳이다..
녹취 증거 인정 됐는데 왜 불법녹취랑 비교함 구분필요
@@lsb20832 본인이 아니면 불법이었거든 .. 그걸 판사가 합법으로 인정한거고.... 이제는 누구나 녹취해도 합법이라는 얘긴가? 무전유죄 유전무죄겠지만....
이럴거면… 누가 특수교사하려고 할까요? 결국 부모들 중 하나가 희생해서 온전히 아이 맡아서 케어해여할텐데
미안한데 티오 ㅈㄴ 넘침 이사건 터지고도 특수교사 할려는 사람 줄 서 있음
이번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녹취 말고 언어적 학대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본인 아동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증명 하실 건가요?
이걸로 아동만 더 힘들어집니다. 너무 이슈화되지말고 빨리 잊혀지길 기도합니다.
난 선생이 유죄맞다고 본다.
건희 녹취도 증거 인정!!
언젠가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녹음된 건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데...
이랬다 저랬다 하네.
사과하는 척하면서 고소를 해놓고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나오나?
아이 부모가 맞나 싶다.
말만 번지르르할 뿐이지, 수준이 떨어진다.
합법임. 제3자의 녹음만 불법이지. 부모는 미성년자나 한정 금치산의 경우 당연 법정 보호자로 본인을 대신 할 수 있다.
누가됐는데 ㅎ
판사 돌았?
여자들 뺨 때리기 성추행 하는거는 어려서 무죄고? 그걸 뭐라고 하는 선생님음 유죄고...아니 뭔 법이 이러냐...
교사 유죄가 나와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않냐?ㅋㅋㅋ
난 저정도일줄 몰랐네
주호민은 이제 공적 활동 끝났다. 집에서 아들 돌보고 살아라.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는 거는 생각 못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생각 안하네. 그냥 한마디 한걸로 아동학대라 햄ㅅ네.. 그냥 언론에 나오지마라...
그애가 뭘 잘못했는데 자퍠아가 그것도 특수학교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말과 행동을 잘못했다고 표현함?
교사 언어 폭력 아주 심하던데? 무슨 지 원수랑 싸우듯이 하는게 교사야???
반대로 여태까지 주호민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해놓고 내로남불 오지네ㅋㅋㅋㅋㅋ
특수교사들 이제부터 형식상으로 책임 안질 만큼
만 정도껏 눈치껏 알아서
가르쳐야겠어요! 본인자식
이 모자라는 걸 먼저 인정
하고 특수교사에게 미안한
생각을 해야지 애가 모자라
성기 꺼내고 창피한 짓거리
를 애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장애아를 학교에 맡겼으면
부모도 함께 힘을 합쳐 특수교사를 돕지는 못할
망정 본인 아들 정상적인
교실에 안 넣어줬다고
특수교사를 몰래 녹음하고
고소하는 부모가 더 문제
있는것 아닌지요!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것인지!
내 사촌 동생도 자폐인데,, 집 에서도 한 나절 통제도 힘들던데,,,
어이 없는 판결.....ㅎㅎㅎㅎ
우리 호민이가 쫌 운이 없긴 햇찌~ 요즘 너도 나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 주고 받는게 유행인데 독박썼다고 월매나 끙끙 앓았겠니~ 서이초만 아니었으면 특수교사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리는 각인데 말야. 모르긴 몰라도 재수없게 서이초 사건이랑 1+1으로 엮여서 개 빡쳤을껄??
교사와 학생사이의 신뢰를 깬 건 교사 아닌가.
그래 놓고 학생과 교사사이의 신뢰 운운하며 녹취의 불법성을 주장하는게 가소롭다.
제3자에의한 녹취라면 모를까 피해학생이 녹음힌 걸로 봐야하는 입장에서의 항변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럼 의사능력도 부족한 환우가 음지에서 어떠한 물리적 내지는 성적 학대를 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교사님들 힘내세요
이미 엄청난 누가 됐습니다. 자식 일이다보니 옳고 그름이 구분 안되시는듯 하네요.
다른 피해학부모들이 주호민을 집단고소했으면 좋겠다.
그럴일 없을듯 오히려 이번일로 지적장애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한테 학대 당할 일이 없어지길 바라겠지
뭘로 고소를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좀 공부하세요..
무지성 망상 수준ㅋㅋㅋ 현실은 소설이 아니에요
정작 피해자는 주호민 아들인데 피해학부모 이러고 있다
이게 유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바보들이 불법 녹음이라고 우기네..
내자식이 자폐야..학교만 다녀오면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해..근데 애가 말로 표현을 못해..
방법은? 나라도 바로 녹음기 가방에 넣어놓을듯..
녹음 내용만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한말을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전에 선생이 무엇을 했던간에.. 좌우당간 이 상황 하나만 놓고 본다면 유죄가 맞다~!!
주호민 아들이 한 만행에 비해
고약하다는 말은 너무 순한데???
나라 꼴 잘돌아간다
아들이 잘못한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이지 왜 연관없는 사람들이 언론보고 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제발 좀 정치 이야기든 뭐든 작작들하고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애기가 폭언 당한 걸 녹음해서 재판에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녹음외에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 어려워서 녹취를 증거물로 인정받은 거다. 녹음도 없었으면 애가 저딴 말을 교사한테 계속 들으면서 살았겠지. 대한민국 특수교사 이제 누가하냐 라고 하던데 다들 니 애한테 폭언하면서 스트레스주고 학대하는 교사는 없느니만 못하다. 당신 애가 학교에서 저 짓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제발. 가만히 앉아있을 건가 부모라는 사람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감싸고 애한테 상처준 사람은 조져놔야지. 아이가 장애가있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으니 학대가 아니다 ㅋ 지랄 좀 법정에서 자제하시길.
특수교사하기싫으면 떠나면 되지 애들은 괴롭히지말자
애들은 죄가없자나
장난감취급하지말고
불법 녹취도 선택적 증거 능력 유무가 되는건가?
재판에서 녹취 증거 인정 됐는데 왜 불법이라고 프레임 만드는가 판사 하시던가
@@lsb20832 김건희 녹추록은 인정 안됐잖아 그거 말하는건데?
@@lsb20832 너 주호민 마누라니?
예외판례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음 저건 장애 아동 법정대리인이라 판사가 가능하다고 본거고
자 우리 학부모님들~~애기들 가방에 녹음기 하나씩 넣어서 등교시켜주시구요~가능하면 목에 블랙박스도 걸어서 등교시켜주세요~
말은 바로 해야지 이걸 그냥 유죄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벌금 200 에 선고유예면 당연히 무죄지만 도저히 무죄를 할순 없으니 선고 안내리겠다 그건데 이게 죄 있는걸로 판단받은 거 마냥 유죄라고?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고유예 [宣告猶豫]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lsb20832 말하고 싶은게 뭐냐?
@@lsb20832 선고유예는 기간 지나면 죄 자체가 없어져. 아예 죄 안지은게 된다고. 그동안만 실수 안하고 기다리면 무죄되는 거다 그 얘기야. 뭔말인지 알어? 유죄판결 내렸지만 무죄인거라고. 집행유예랑은 달라.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은 내렸지만 벌을 안주고 기다려주는게 집행유예야. 그니까 범죄자라고. 집행유예도 무죄 방면으로 받아들이는 판에 선고유예를 유죄로 판단하는게 맞냐?
특수교사가 화를 자초한거지~~ 알아 듣지도 못할 텐데 그냥 건성건성 가르치면 될 걸... 오지랍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네.......
몰래 녹취는 잘못되었지만 자폐가 있는 아픈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라면 고약하다 , 너 싫어 이러한 발언은 잘못되었다 보입니다.
그럼 자페있음 친구 뺨때리고 성기 노출해도 잘했다 칭찬해야 합니까
@@hada-pc5rl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합니까? 그건 부모가 교육할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건 아니라고 보는데
@@hada-pc5rl 그런 행동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선생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거죠. 그 상황에서 최선에 교육 해야죠 그런식으로 말할게 아니라
버릇이 고약한걸 뭐라해야해 그럼?
ㅋㅋㅋㅋㅋㅋㅋ 특수교사가 말 심하게했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지만
직업의 프로의식을 가져라 으이
달게받고 다음엔 그러지말도록
화난다고 그러면 안되죠. 직업정신을 가져야지 ㅉㅉ
저걸 인정할 정도면 교사분이 쌍욕을 하셨나? 아니면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신걸까? 나도 들어보고 싶다
불법이 합법이 되다니.
근데 주호민은 불법인데 왜 처벌 얘기가 없지? 참 이상한 법이야.
불법녹취는 증거가 된다
디올백은 유죄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녹음기 & 초소형카메라 장착 하고 등교 해야 겠구만.....학원도 이렇게 가야하나?
학생을 가르치는건지........학부모 눈치를 봐야 하는건지......니들 부모들은 선생님한테 너가 말을 안들으니 잘되라고
제발 매를 들어서라도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 하지 않았냐?
학교선생이 자페아를 괴롭히는 정황이 있는데 협조가 안되면 부모라도 카메라 달아서 무슨일이 있는지 봐야지 이경우 선생이 유죄! 가해자인데 누구한테 해결바람 ? 예외를 만나면 예외적 행동을 해야지
@@lsb20832바지벗고 싸대기 때리는 애는 어떡하고 ㅋㅋㅋㅋ
주호민씨 힘내세요
호민이 홈스쿨링하지
누가 그대 아들 가르치겠어
클수록 점점 짐승이 되어갈건데
@@김현화-q9w 당신과 짐승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주호민 저사람 이제부터 일절 소비해주지말자
부모로서 기분이 상할수 있단건 이해 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데체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건가? 다른 학생에 대한 교육권침해는 어쩔건가? 교육이 힘들다 판단되면 현장에서 거부가능한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본다. 어느한쪽에 입장만 듣게 해선 안된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가 강요하면 듣게 되는 구조다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된다. 법원에서 부모의 심정을 고려해서 유죄취지로 선고하긴 했지만 죄를 묻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명한거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론이지만 오냐오냐만 해서 애를 키우면 애를 버리는 일이다. 타인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제지를 당한다는건 배워야된다 장애가 있건 없건간에
참나 세상 각박하네 이제 아동관련 교육이나 의료 전문가는 안하는게 답 스치기만 하면 온국민 공개재판에 죄다구속기소니 쯔쯔쯔 나라꼴이 잘돌아간다 그 옌날 어릴때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은 채벌이 그립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