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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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hanbinyi5127
    @hanbinyi51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선생님 19살 빠른년생 고졸자입니다. 일하면서 준비중인데ㅜ 빠르게 돈 모아서 준비하려구여. 어느 순간 확 꽂혀서 당근에서 산 법무사 책 3권 다 외운 게 시험을 봐야겠다는 마음까지 얼마 안 걸렸네요. 그래도 1년으로 될까하는 맘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미성년, 고졸자, 알바 제가 그나마 가치있어지는 시간이라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제가 공부하며 사회에 환원해 도울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첫 영상이 선생님 영상이었기에 남깁니다. 내년에는 강의도 결제해서 봐야지요…❤️‍🔥 선생님 다음에 법무사가 되어 뵙고싶습니다. 다짐의 글 몇 자 적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만총총….🫶

  • @김그늘-g8v
    @김그늘-g8v 2 года назад +14

    과목수 이정도면 법원행정처의 농간아닌가요;;;;

    • @mjk9896
      @mjk9896 2 года назад +6

      이래도 할꺼야? 수준임 ㅋㅋ

  • @mirr660
    @mirr660 2 года назад +14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긴 수험생활을 견뎌내려면 단순히 인내심을 발휘해서 노~오력을 한다고 결코 되는 시험이 아니겠군요...
    인내심엔 결국 한계가 있고 뭔가 이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하는데 그걸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물론 하다보면 나름 재미나 보람 같은 것을 저도 모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법적 지식을 쌓고 현대를 살아가는데 상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내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기른다는데 재미를 붙여서 자꾸 뇌를 세뇌하며 재미있다고 인식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뇌를 법에 최적화 된 시스템으로 바꾸면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나름 뇌피셜을 가동해 봅니다...
    제가 한게임 바둑을 18급에서 시작해서 삼개월만에 1급까지 쭈~욱 치고 올라 갔는데 뭐 따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한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닥치고 전투바둑을 두었을 뿐입니다...그때 느낀 것이 재미가 있으면 힘은 들고 긴장은 되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매번 느끼는 긴장 속에서 재미의 농도만 짙어지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길어져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닥치는대로 두면서 실력이 늘더군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험공부도 뭔가 그런 장기간 집중력을 유지할 각자 나름대로의 재미, 보람, 뿌듯함 뭐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법적 업무를 보는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옳은 위치에 서는 상식을 기른다는 그 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좀더 알차고 보람되게 수험에 임할 수 있겠군요...

    • @ryulaw
      @ryulaw  2 года назад +5

      재미만큼 큰 동기는 없겠죠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1

    6:00 민집법은 정말 너무 방대하고, 너무 법원마다 다른거 같더라구요. 부동산 임의경매 받을 때 이중경매 문제와 건축물대장 미등재 때문에 계약금 돌려받으려고 할 때 민집법 해석이 집행법원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더군요... 아주 세밀하게 실무를 들여다보면,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것이 국민들을 참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요...

  • @강-b5c
    @강-b5c Год назад +3

    법무사님 요즈음 전문직도 가성비 가성비 하는데 법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격증 낭인 보다 낮게 잡아서 합격하고 보자 이런거는 어떠신가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몇년씩 계획하고 공부하는 수험생이 바보는 아니겠죠? ㅎㅎ 관련 영상 곧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미미미-m7h
    @미미미미-m7h Год назад +1

    회계사 1차 상대평가에요,,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는 절대평가 맞구요,,

  • @Iooxocc
    @Iooxocc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어 추가합시다

  • @화니-q9i
    @화니-q9i Год назад +1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하면 2차를 보지 않으면 다음년도에 1차시험은 면제되나요??
    아니면 동차년도에 1,2차 전부 합격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다음 년도에 1차 면제됩니다~ 1차 합격하면 2번의 2차 기회가 있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화니-q9i
      @화니-q9i Год назад

      @@ryulaw 네네 감사합니다.

  • @No_MinjuDang
    @No_MinjuDang Год назад

    그런데 전 솔직히 전문자격시험을 순수 상대평가로 뽑는거 자체가 좀 모순이고 잘못된 제도라 봅니다.
    자격시험이란 한마디로 소양을 증명하고 자격만 검증하는건데 여기서 왜 상대평가로 줄을 세워서 합격자를 가리는건지 애초에 자격시험의 기본 성질을 부정하고 역행하는 제도라 봅니다. 공무원시험이야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있고 시험이 단순 소양검증보단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릴 필요가 있기에 이런 시험이 상대평가인 것은 당연하지만
    자격증은 말그대로 이 자격을 가질만한 소양이있다 이것만 증명하는게 자격시험의 취지인데 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잣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지?

  • @lilyhan716
    @lilyhan716 2 года назад +3

    얼굴 쪼까 잘 생겼네 푸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