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규탄 정권지르기 7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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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Freya-s5c-n5z
    @Freya-s5c-n5z 3 дня назад +5

    응원합니다

  • @PS-uc7pl
    @PS-uc7pl 3 дня назад +5

    ㅋㅋㅋㅋㅋ 얼마나 화나면요. 알고리즘 떠서 봤네요. 힘내세요~~ 티셔츠 그림은 앵그리 인데 화 안났다네요~

  • @L_e_e-M_i_k_e
    @L_e_e-M_i_k_e 3 дня назад +5

    이제 추워지네요. 화이팅

  • @이이혜원-b1w
    @이이혜원-b1w День назад +1

    😊기요미

  • @ki-jeongkim8954
    @ki-jeongkim8954 2 дня назад +1

    ㅋㅋㅋㅋㅋ 곰도 후드티를 입었군요

  • @의대증원근거클릭-z7k
    @의대증원근거클릭-z7k 2 дня назад

    법원은 의대증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고,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이 보다 중요하고, 의정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고, 정부는 적어도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명시했고,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에 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 근거가 있다고 명시했고, 의대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 지역의료 회복 등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고,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

    • @lukalee1547
      @lukalee1547 2 дня назад

      그럼 왜 국회가 요구하는데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가?

    • @의대증원근거클릭-z7k
      @의대증원근거클릭-z7k 2 дня назад

      @@lukalee1547
      법적인 회의록은 다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