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1년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신고서 작성방법!!- [김씨복덕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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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7

  • @멋진성취가
    @멋진성취가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부터 구독 과 좋아요~~~~^-^

    • @TV-hf2eu
      @TV-hf2eu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일이바뻐 자주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항상 유익한정보 알려드릴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춘배-t8n
    @김춘배-t8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설명 잘 들었습니다 꾹 하고 갑니다. 한해 2건 주택을 양도했을 때 합삽식고 작성 예를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주이-b1n
    @종주이-b1n 2 года назад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서 작성강의 부탁드립니다.

  • @chilspark6561
    @chilspark6561 3 года назад +9

    복받을 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 @brama119
    @brama119 2 года назад

    산가격보다 싸게 팔 면 계속 마이너스로 쓰나요

  • @봉희이-t5n
    @봉희이-t5n 14 дней назад

    얼마전에 집을1더사는바람에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3개월 만에
    양도차익없이
    산가격에
    되 팔았습니다
    0원 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겠죠?
    0원인데도
    양도소득세,지방 세도 나오나요?
    이영상 보고 신고하러갈구요

  • @민들레-x1g
    @민들레-x1g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너무 알아듣기 쉽게 접할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endl108
    @endl108 2 года назад

    저번주에 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했는데 2차분은 언제내는건가요??

  • @강태영-v9j
    @강태영-v9j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자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 @김철숙-t7e
    @김철숙-t7e 3 года назад +1

    찿아뵙고싶네요

    • @김철숙-t7e
      @김철숙-t7e 3 года назад

      위치알려주세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네 ㅎ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 3층 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잦은외근관계로 010-6483-1644
      연락주시고 방문주시면 빠른상담가능합니다

  • @쌍둥이엄마-z9j
    @쌍둥이엄마-z9j 3 года назад +5

    목소리도 좋고
    설명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경송
    @인경송 3 года назад +1

    요즘은 손텍스로두가능하지않나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제가 손택스는 아직 해보질 않았는데요, 가능은 하나 첨부파일을 일일이 올려야하고 꼭 편한것만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chilspark6561
    @chilspark6561 3 года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아메치스-s4r
    @아메치스-s4r 3 года назад +2

    정보 감사합니다.

  • @특지니-c6t
    @특지니-c6t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맨인블랙-u5c
    @맨인블랙-u5c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매수한날적는거는 계약한날을적는건가요 아니면 잔금가치룬날인가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양도소득세의 양도기일은 사실상 잔금기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결국 잔금을 줘야 등기를 하니 잔금날이 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취득시점은 등기부에 나와있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실삶
    @진실삶 3 года назад

    필요경비 에서 공사대금 서류를 못받았는데 사진으로 받았는데 괜찬은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heehee7927
    @heehee7927 3 года назад +1

    재산세 영수증이 있으면 활용 할 수 있나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집을 매입,매도하는데 또는 가치상승비용에도 해당되지않으므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heehee7927
      @heehee7927 3 года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 @희봉-q4g
    @희봉-q4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슈나우저루이
    @슈나우저루이 4 года назад +2

    목소리 좋고 설명도 차분하게 너무 잘 하십니다. 김소장님~~~^^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이렇게 미약한 채널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이쁜 슈나 늘 잘보고있습니다
      슈나눈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눈빛이랑 비슷하답니다 ㅎ

    • @슈나우저루이
      @슈나우저루이 4 года назад

      @@TV-hf2eu 감사합니다. ^^ 복덕방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건반바라기
    @건반바라기 3 года назад +1

    공동명의로 된 빌라 매도 했습니다
    대지면적이나 건물면적도 반으로 나눠서 적어야 할까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김소장입니다, 아닙니다. 금액만 절반으로 나눠 적으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건반바라기
      @건반바라기 3 года назад

      @@TV-hf2eu 감사합니다

  • @youngson4318
    @youngson4318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매매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쉽게 영상 올려 주셔서 직접 가능할듯 싶네요..

  • @뱅고구마
    @뱅고구마 3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 신고했다가 나중에 계산이 잘못됬을경우는 어떡게 되나요?
    어르신들은 직접작성하다보면 계산틀린경우가 많을것 같은데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만약, 양도세 계산이 틀리다면 세무서에서 통상적으로 수정신고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즉, 과소신고가 되었다든지 하면 말입니다. 과대신고는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양도소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jinwooryu298
    @jinwooryu298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주택 셀프등기 한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영수증이 없는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 수입인지,수입증지 첨부 의무사항, 등기부상 등기 되어있다면 , 인지대,증지대 납부 영수증 없는 경우 납부 사실인정 ?
    수입인지 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증지)3만원

  • @맨인블랙-u5c
    @맨인블랙-u5c 3 года назад +1

    무주택이였던상태에서 계약을17년8월1일에해서 8.2대책이전에 계약했고 거주는 1년6개월살다가 전세주고 2년반보유하고 팔앗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할때 매수날짜를 8.1로하면 양도소득세내는게없는데 잔금날짜로하면 8.2대책이후라 양도소득세가 있은걸로 나로더라구요 혹시 신고서에 날마는어떻게써야할가요??

    • @맨인블랙-u5c
      @맨인블랙-u5c 3 года назад

      추가로 혼인으로인해 2주택되면서 1년6개월만살다가 전세를줬었습니다
      2년거주요건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7650-o2p
    @7650-o2p 3 года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보유자(부부합산)인데 비거주용 오피스텔을 양도할때도 조정대상지역 중과(+30%)가 되는건가요???

  • @tv-rh8dd
    @tv-rh8dd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 알려주세요.~~ 지금 전자신고 작성 해볼려고 하는데 양도세 신고를 첨하는데 1가구 2주택인데 비과세 기간 3년안에 팔면 되는데 안팔려서 3년 넘겼으면 비과세 안되는거죠? 근데 그게 또 20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되고 부산입니다.ㅜㅜ이번에 그럼 신고 할때 체트 하는게 1가구 2주택 조정 지역 대상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순간 기본으로 했을때가 세금은 2배이상 차이가 ..헉.... 정말 세무소 물어보면 확인 가능 할까요? 우선 이렇게 여줘봅니다. ㅡㅡ;;

  • @tofrom03
    @tofrom03 3 года назад +1

    법무사수수료에서 법무사 수수료라고하기는 좀 그런데 인지대 교통료 등등 송달료 다 포함되나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대부분 법무사영수증 첨부하면 실무에선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 @쌍둥이엄마-z9j
    @쌍둥이엄마-z9j 3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홍준서-s4b
    @홍준서-s4b 4 года назад +2

    1년에 2주택 매도시 양도세 계산하는법도 알려 주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 @세상꼭대기-q8o
    @세상꼭대기-q8o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문의 좀 드릴게요.분양 받아 잔금일이 19년 12월30일 이었으며...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0년2월 26일 이라면 취득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가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해당질문은 분양권일 상태와 아파트가 된상태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로 된 상태라면 이전등기 된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분양권인 상태일경우는 어차피 비과세가 되지않으니 이전등기된이후로 2년보유 내지는 규제지역이라면 2년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합니다.

  • @stonenine2483
    @stonenine2483 4 года назад +3

    소장님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려면 1가구 1주택이 원칙인데요, 만약 1주택 가지고 있고 본인이 부모밑에 세대원으로써 부모님소유로 가지고 있는 집이 2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세대원으로 부모밑에 있다고 하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이 혼인을 하거나 만30세가 넘어 단독세대구성을 하여 다른곳에 살지 않는이상은 단독 세대로 보지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당시 세대구성을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송명희-m1t
    @송명희-m1t 4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 작성시
    사용비용중 보일러시공비는 몇년전
    시공비까지인가요?
    전 3년전 시공했네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일러 교체비용은 몇년전이라도 관계없으며 해당부동산보유기간안이라면 언제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tv-rh8dd
    @tv-rh8dd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영상 감사합니다. 취등록세 신고 영수증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적으면 되나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당시 계좌이체를 하긴 했는데 이 내역을 증빙 서류 은행에 가서 확인 해봐야 될까요? 6년이전 이체 내역인데..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 그전 소장님이 부동산을 그만두셔서 영수증 받을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때 영수증을 받지 않았나봐요. 다른건 있는데 안 챙겼더라구요.ㅜㅜ

  • @홍준서-s4b
    @홍준서-s4b 4 года назад

    한채는 이익이 있고 두번째집은 마이너스 였을때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 주셔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동일 연도에 두주택을 동시매도하고 또한 두채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단기매매에 해당된다면
      예를 들어 먼저판 이익이 난 한채를 신고후, 양도세를 납부 / 두번째 양도세 신고시 마이너스라면 앞에판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 기납부한 양도세는 환급받는방식입니다.
      결국 당해년도에 판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 두집을 같은달에 파는경우는 잘없으니 결국 하나씩 신고후 마지막꺼 신고할때 합산하는 방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 @icloudsea
    @icloudsea 3 года назад +2

    음악때문에집중이안됩니다ㅜㅜ 없었으면..

  • @이미성-h8u
    @이미성-h8u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사 견적서에서 취등록세 빼고 나머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법무사비용만인정이되나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무사영수증에는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인지대,증지대,국민채권매입비용등등의 비용또한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실무에서 법무사영수증에 기재된 모든금액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영수증첨부하시고 금액 전부 적어도 될겁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이미성-h8u
      @이미성-h8u 3 года назад

      @@TV-hf2eu
      감사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세무서에서 해야하나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이미성-h8u 네 예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했으나 개정이되어 전국아무세무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 찬찬히 도전해보세요
      해보면 별거 아닐겁니다 하시다 막히는 부분은 010.6483.1644 로 연락주세요

    • @이미성-h8u
      @이미성-h8u 3 года назад +1

      @@TV-hf2eu 고맙습니다

    • @왕눈이문해교실
      @왕눈이문해교실 3 года назад

      @@TV-hf2eu 네 ~~

  • @송송-w4n
    @송송-w4n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1세대2주택중 한채를 매도한경우인데요. 보유기간중 전세계약을 두번 했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포함 안될까요? 취득과. 매도시 수수료만 경비로 쳐주는지요. 그리고, 보일 러를 교체해줬는데 계좌이체내역만 있는데 괜찮으까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에 전세임대등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매매와 직접연관있는 중개수수료 즉, 매매와 관련된 취득시,매도시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옴-p2l
    @옴-p2l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수인이 특정 지역의 군수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주신 뜻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양도세라는것이 결국 내가(매도인)이 얻은 이익에 되해서 국가에 신고 납세하는 제도로서 음ᆢ양수인 즉,매수인이 누구냐는 크게 관계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인 계약서상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될거 같습니다.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만일 지자체라면 지자체기입된 정보를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옴-p2l
      @옴-p2l 4 года назад +1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ㅎㅎ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옴-p2l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엔 옴팡이 님또한 힘들었던거까지 배로 좋은일 가득한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 @좋은날이매일매일
    @좋은날이매일매일 3 года назад +9

    양도세 신고서 작성 양식 설명된 유튜브중에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고 깨끗한 설명입니다. 인정합니다.
    엄지 척!!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3

      일하면서 하느라 영상을 자주 못올리게 되는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를 올리드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im30141912
    @kim30141912 4 года назад +1

    명절에도 영상 올려주시고 노란셔츠의 김소장님 멋집니다😁😀

  • @wtiaw
    @wtiaw 3 года назад +2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매수할 때 받은 법무사 영수증에는
    등록세는 없고
    [취득세+지방교육세
    +인지대+증지대+채권할인료+제증명+제반비용+보수액과 부가가치세] 만 있어요.
    취득세란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한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예전엔 등록세가 따로있었으나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법무사영수증엔 지방교육세외 인지대 증지대 국민채권매입비용, 교통비등등의 여러내역이 있을겁니다
      제일아래 합산금액을 취득세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어쨋든 법무사영수증에 있는 내역모두
      광범위적으로 취득세의 포괄적범위로 보는개념인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해본바
      다적어도 별문제없이 처리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user-pk4hr9ck2n유유TV
    @user-pk4hr9ck2n유유TV 4 года назад

    2020년도에 두채를 팔았는데 2년보유
    처음매도한 아파트는 신고시 세금을 납부했구요 두번째 아파트는 마이너스로 매도해서 신고했어요 환급 받을려면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이라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예정신고는 다 했어요ㅜ

  • @byung9k206
    @byung9k206 4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1년미만 거래시 55프로 아닌가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현재는 1년미만 주민세포함 대략 55프로이지만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주택 관계없이 1년미만 70프로 2년미만 60프로입니다. 거기다 주민세가 붙는다면 편의상 77,66프로정도 되겠네요. 절세를 원하신다면 내년 6월1일이전에 양도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슈나우저루이
    @슈나우저루이 4 года назад

    저는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김씨복덕방에 의뢰할께요. 알아서 해주셔요. ^^

  • @부자님-x6b
    @부자님-x6b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 필요경비에서 샷시비용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서 은행에서 발급받았으면 필요경비로 사용할수있는거지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즉,실제사실에 근거한 과세가 원칙입니다. 간이영수증이라해도 입금받는분이 샷시로 입금처리된 실질적 사실이 증명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것으로보입니다

  • @김강돌-y9p
    @김강돌-y9p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걱정이 된답니다.
    전세줄때 부동산비는
    해당이 안되나 봅니다.
    그리고 취득할때 부동산
    비용을 현금영수증 할때
    아들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올렸는데
    괜찮은지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 됐습니다~^^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주신내용의 답변으로 먼저 전세중개수수료는 매매와의 연관성이 없기때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가 없습니다.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아들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처리한것은 문제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체적으로 집을 구매하기위하여 지급한 사실증명이 가능하니 말입니다. 실무에선 현금영수증을 타인으로 했다해도 중개수수료정도의 금액은 대부분 지급한 실체만 인정된다면 인정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

  • @byung9k206
    @byung9k206 4 года назад +1

    최근 분양권 매도 하여 양도세 신고서 작성 하려하는데 매도자에게 입금한 인지세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으로 양도당시 사용하였던 인지세.증지세.국민채권매입비용등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말에 어페가 있는거 같습니다. 매도를 하셨는데 매도자에게 입금한 인지세란 것이... 좀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매매에 필요한 거래세등은 공신력있는 영수증과 현금영수증등으로 입증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얀 국가에 내는 인지세라던지 증지세같은경우는 당연히 그 영수증 자체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stonenine2483
    @stonenine2483 4 года назад

    양도세 바뀐법안까지 깨알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낼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필요경비 입증서류 제출 및 적어놓으면 필요경비도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집 수리비나 부동산계약수수료 부분이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모든 필요경비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실체적이체기록등
      공신력있는 영수증과 기록들을 복사해서 신고서뒤에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필요경비란에 기입했다하더라도 영수증이나 기록복사물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담-y8e
      @담-y8e 3 года назад

      샷시 견적서는 입증서류가 안되는거겠죠?
      영수증이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ㅜ

  • @The-qq5ek
    @The-qq5ek 4 года назад +2

    소장님 도움되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은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그경우에도 필요경비, 장특공등 작성란에 다 작성해야하는 것인지요? 우연히 정보 검색하다 알게된 소장님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만일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한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간단히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 신고서를 작성할 일도 없답니다 ^^
      한번씩 세무서에서 비과세에 해당 되는데도 신고하라는 공문이 날아올때가 있는데요 그경우도 해당세무서에 전화하면 비과세인데 날아왔다고 말하고 전산으로 확인해보라고 하면 공무원분도 보내온 공문 무시하면된다고 했던 실무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The-qq5ek
      @The-qq5ek 4 года назад

      @@TV-hf2eu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자신은 비과세로 알고 양도세 신고 안했다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했다는 사례등이 있어서, 제 경우 저의 판단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에 적용되는 경우라 비과세로 판단됩니다만,, 혹시 몰라서 비과세라 할지라도 양도세신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비과세적용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고서 작성해도 되는지?,, 만일 신고서 작성한다면 일반 양도세신고서 작성서식에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크항목이 별도 있는지 알고싶었습니다

  • @정숙-y5i
    @정숙-y5i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시 공동명의일 경우 2명 각각 지분으로 두장의 신고서가 들어가야되죠?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넵 각각한장씩 금액을 둘로 쪼개면됩니다
      쪼갠금액을 각각 적으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음 합니다. 날씨가 매우찹니다. 건강조심하세요^^

    • @정숙-y5i
      @정숙-y5i 4 года назад +2

      @@TV-hf2eu 너무 감사드려요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정숙-y5i 두분이니까 당연히 인적공제 250만원씩 두번이겠죠? ㅎ세무서는 많이 내는건 안가르켜줍니다 ^^
      편한밤 되세용

    • @정숙-y5i
      @정숙-y5i 4 года назад +1

      @@TV-hf2euㅎㅎ
      네~소장님 덕분에 셀프 양도세 신고 도전!!

  • @bssubway
    @bssubway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he-qq5ek
    @The-qq5ek 4 года назад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작성방법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작성시 "비과세" 별도 체크하는 난이있는지요? 소장님 답글 부탁드립니다~^^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1

      일시적 2주택또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지않아도 자체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어 굳이 신고자체가 필요치않습니다
      간혹 세무서서 연락오는 경우있으나 공무원분께 확인해보라고 하면 전산상 확인후, 한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The-qq5ek
      @The-qq5ek 4 года назад +1

      @@TV-hf2eu 소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유익한 다음 영상 역시 기대되네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블랙파타고니아
    @블랙파타고니아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공동 명의 일때
    누진공제도 각각 한 번 씩 따로 인가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1

      250만원 인적공제또한 년 1회에 한하여 두분이 모두받을 수 있습니다

    • @블랙파타고니아
      @블랙파타고니아 3 года назад

      @@TV-hf2eu 선생님 양도 소득 가본공제 250/250 말고 기본 세율에 대한 누진공제 -522만이 있던데 이부분 이 궁금해서요
      이 부분도 두번인가요? 아니면 한 번 인가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블랙파타고니아 아~네ㅎ
      양도소득세 계산은 구간별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각구간별로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니 해당부분 세액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하나하나 구간별로 계산한거랑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진공제는 다할수있습니다 . ^^

    • @블랙파타고니아
      @블랙파타고니아 3 года назад

      @@TV-hf2eu 유튜버님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공동 명의에 과세 표준이 1억3천 정도에 공동명의라 반으로 나누고 세율 24%씩 먹이고거기에 각각 그 세율에 맞는 누진공제 -522먹이면 최종 산출세액이라 보면 될까요?

    • @TV-hf2eu
      @TV-hf2eu  3 года назад +1

      @@블랙파타고니아 음ᆢ공동명의일경우 전체 남은차익에서 세율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전체남은금액을 둘로 나누고
      취득가액까지 둘로나누고 각자 초과분에 대한 해당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poisson5674
    @poisson5674 4 года назад

    팬입니다 소장님~ 자주 올려주세요~ 유용한 정보 유익하게 많이 얻어갑니다!

    • @TV-hf2eu
      @TV-hf2eu  4 года назад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