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시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남편이 경기도 안산으로 취업하게 되어, 이전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에 살아요. 제가 궁금한건 조합설립인가 전에 남편 직장 이직으로 경기도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요? 조합 관계자분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타 지역으로 이미 이사한 건 안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점에 관한 내용은 없어 보여서요.
자세한 사정 청취 후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연락주시면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조합원 양도시의 자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법인 홈페이지나 전화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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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시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남편이 경기도 안산으로 취업하게 되어, 이전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에 살아요. 제가 궁금한건 조합설립인가 전에 남편 직장 이직으로 경기도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요?
조합 관계자분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타 지역으로 이미 이사한 건 안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점에 관한 내용은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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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지위를 양도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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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은요 ?? 다들 투기지역으로 양도가 안된다는 정보만 수두룩이에요.. 저정지약은 양도 가능한가요 ?? 이걸 시원하게 정이한 블로그나 유툽은 없어요 ㅜ.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조합원 양도시의 자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법인 홈페이지나 전화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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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전 조합의귀책으로 분양신청을
못하여 현금청산자가되어 관리처분후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법원판결문에 윈고는 재개발조합의 분양권을 깆는 조합원임을 확인하다함은
입주권취득시점이 판결이후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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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고있는 35년된 아파트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걷고있습니다.
1년 실거주되었구요..
언제쯤 프리미엄 받고 파는것이 좋을까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언제요?
사업시행인가 후에 제가 집을 팔면 저의집을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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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아닌 지방도시들도 다 조합원지위 팔수가 없는건가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과밀억제권역, 개발유형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강동원-w4l 네개전부다 해당이 안되는 지방소도시에요
재개발사업승인인가 2018년이면 조합원지위 변경가능한거아니에요?
관리처분인가 전이면 가능합니다.
@@강동원-w4l 관리처분이 2019 년 10월 4일에 났습니다 매수는 2019.8 .8이구요 배우자나자녀에게 증여가능할까요? 증여시 공시가격 10억이하인데 감평을 두곳에서 받아야하는지요? 한곳만도 될까요?
@@정수니-g1x 조합원 지위변경은 가능해 보입니다. 증여도 가능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2곳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02-2038-7001)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동원-w4l 감사합니다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