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축주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를 최대한 개발하고자 할 것이고 건물을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용도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토법)'에 대지의 용도별로 제한을 두는데, 해당 아파트가 어떤 대지에 지어지느냐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정해집니다.
보통 잡석다짐이라고 해서 자갈을 깔고 버림콘크리트를 친 다음 기초를 설치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건물 외부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열재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스치로폼도 대부분은 공기로 채워진 구조입니다. 스치로폼을 바닥에 깐다고 해도 건축물을 지으면 무게 때문에 짓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문제지만 공기포가 눌리면서 단열성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잡석다짐을 해서 잡석 사이의 공기포로 단열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발이 약간 짧아 보입니다. 절곡 부분이 철근 위에 충분히 올라 타질 않으면 미끄러지면서 상부근이 주저 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마를 마지막접을시 90각도가 아닌 75도정도 몸쪽으로 살짝 수구리시면 한쪽으로 쏠림을 방지할수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어떻게 주어지는건가요 제가 가다보면 현장 1000%로 인곳 봤어요
용적률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축주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를 최대한 개발하고자 할 것이고 건물을 최대한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용도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토법)'에 대지의 용도별로 제한을 두는데, 해당 아파트가 어떤 대지에 지어지느냐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정해집니다.
혹시 그럼 전원주택은 층 고 를 3.5M -3.7 이면 이게 복충애 햐당 이 되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부근관 하부근은 위에서 봤을 때 네모격자모양이 엇갈리지는 게 맞을 까요? 아니면 위 아래의 위치가 동일해도 되나요? 구조쪽에선 상관 없다는데..
네. 상관 없습니다. 상부나 하부나 건조수축이나 신축팽창에 대비한 최소철근을 배치하고, 구조적으로도 필요한 철근량을 배치하기 때문에, 상호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rebarwork 감사합니다 ^^
우마근이 머죠
기초에서 상부근을 받쳐주는 철근입니다. 영어로는 체어바 Chair bar라고 합니다. 우마근은 일본식 표기로 우마가 일본말로 말을 뜻합니다. 말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상부근을 받쳐주는 철근이라는 뜻이겠죠..
매트기초전에 단열재 없나요? 맨땅에 바로 바닥배근??맞아요?
보통 잡석다짐이라고 해서 자갈을 깔고 버림콘크리트를 친 다음 기초를 설치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건물 외부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열재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스치로폼도 대부분은 공기로 채워진 구조입니다. 스치로폼을 바닥에 깐다고 해도 건축물을 지으면 무게 때문에 짓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문제지만 공기포가 눌리면서 단열성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잡석다짐을 해서 잡석 사이의 공기포로 단열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기초높이가 200이면 우마근 해야할까요?? 기초 메트만 깔아도 될까요?
그래도 상부근 높이를 유지하려면 우마근을 하셔야 합니다..
@@rebarwork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동영상 보면 일반벽돌로 고임해 놓은것 많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우마근이 뭐에유?
우마근은 기초 철근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립용 철근입니다. 다음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next-rebar.tistory.com/46
우마방항이..
네. 사실 우마는 하부근 위에 설치하면 하부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해야 하고 다리길이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