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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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상진곽-l4v
    @상진곽-l4v Год назад +1

    내일혹시전화드리고 여쭤봐도될까요?

    • @법무법인모악
      @법무법인모악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창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12월에 있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 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법인 모악(063-275-6007)으로 전화 주시거나 한창훈 변호사의 이메일(chhan@moaklaw.com)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진곽-l4v
      @상진곽-l4v Год назад +1

      @@법무법인모악 내일전화한통드릴게요 간단히 상담해주심감사드려요 ㅜㅜ 넘감사합니다

    • @법무법인모악
      @법무법인모악  Год назад +1

      @@상진곽-l4v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