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등록 후 짤리는 실제 사례 및 해결책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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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0

  • @borjigin
    @borjigin 4 года назад +2

    처음에는 너무 가슴 아프셨겠어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ㅎㅎ

    • @borjigin
      @borjigin 4 года назад +1

      화이팅입니다 ㅎㅎ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네요~ ^^

  • @seobj5062
    @seobj5062 4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웹앱만들었다가 짤렸는데 이것저것 엄청 찾아서 복구했습니다
    이 동영상 조금만 일찍 찍어주셨으면 빨리 해결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어째든 많은 도움 주셔서 출시까지 잘되었습니다 아직 수익은 미약하지만 ㅎㅎ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다
    저번에 올려주신 전면 광고 시작할때 말고 종료할때 뜨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리워드는 대충 감잡아서 종료시 제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들었는데 전면광고 시점을 바꾸는건 쉽지 않네요
    항상 동영상 시청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기사님~ 대단합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혹시 앱 어떤 앱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 @seobj5062
      @seobj5062 4 года назад

      @@with2511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se1st.safety1st

    • @seobj5062
      @seobj5062 4 года назад

      @@with2511 아직 많이 허접하네요 ㅎㅎ

  • @뭐함-l4f
    @뭐함-l4f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이버 모두 or 윅스 등의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 소유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이를 웹앱으로 제작해도 저작권에 걸리게 될까요?
    네이버 모두는 ... 걸릴 것 같은데 (네이버니까?)
    윅스같은 경우는 애매하네요.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윅스 같이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는 그것을 제공하는 곳이라서 저작권 문제는 안생길거 같은데요. 그걸로 앱을 만들어도 되는지 윅스쪽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거 같요!

  • @부르좋아
    @부르좋아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의 영상이 많아서 구독했습니다.
    앱 저작권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저는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수익목적)
    90년대 패미컴 게임 이미지와 게임음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8비트 게임음악이 나오는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 8비트 슈퍼마리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슈포마리오 게임음악 재생)
    앱 개발에 90년대 8비트 게임 이미지와 사운드를 사용해도 저작권의 문제가 안될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임은 옛날 고전게임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게임 갤러그 비행기 이미지를 오려서 쓴다던지
    슈퍼마리오의 동전 이미지를 오려서 쓴다던지 하는것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요??
    8비트 게임음악을 쓰는것도 위배가되는지요?? (8비트 록맨게임음악 등)
    실제로 앱스토어에 gameringtons 이라는 앱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앱들은 저작권 위반이 아닌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일단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좋은 전략이기도 한거 같아요. 그런데, 저작권 관련해서는요. 하나하나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저작권 관련해서 걸리면 구글은 그것을 탐지해요. 그 방식이 2개인거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과 매칭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신고에 의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고전이기도 해서 시간도 지나서 민감한 저자권 위배 상황은 아닐거 같은데요. 일단 만들어보시고, 앱을 등록하신 뒤 구글측에서 경고 같은 것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서요. 진행을 조금더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저자권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씩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요.

    • @부르좋아
      @부르좋아 4 года назад +1

      @@with2511 일단 현재 초기버전은 만든 상태입니다. ㅜㅜ 제가 록맨 패미컴 게임을 좋아해서 록맨 캐릭터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캐릭터 테마음악(8비트 게임음악) 이 나오는 어플인데요. 올렸을때 혹시나 해당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소송을 건다던지 그럴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마켓에 올릴때 유료로 올리는게 좋을지. 무료로 올리고 광고수익을 받는게 좋은건지 조안부탁드립니다 ㅜㅜ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부르좋아 아~ 벌써 만드셨군요. 대단하네요! 회사가 소송까지 걸 정도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알려지고, 유명해진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홍보가 꽤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알려진다면 일단 절반 성공이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그리고 소송 걸기 전에 구글측에서 먼저 걸러줍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시에 마켓에서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대처 하시면 됩니다. 소송까지는 조금 앞선 고민이 아닐까 싶구요. 무료, 유료보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유료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다운로드가 매우 적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료인 경우는 광고 전략을 잘 짜셔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 게임들은 무료로 일단 많이 배포하고 인앱으로 광고 제거라든가 하는 유료 상품을 넣기도 하던데요. 유저가 다운받아보고 정말 재밌으면 광고제거를 해서 계속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더라도 광고 수익으로 거둘수가 있구요. 정말 유명한 게임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유료로 하는 것은 조금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 @부르좋아
      @부르좋아 4 года назад

      @@with2511 친절한 답변 너무 김사합니다 ㅠㅠ

  • @이유창-w4z
    @이유창-w4z 3 года назад

    글씨가 너무 예뻐요. 혹시 사용하시는 툴 정보를 여쭤 볼수 있을까요?

    • @with2511
      @with2511  3 года назад

      아 감사합니다. 이 영상 올릴 때는 삼성노트북 중 펜이 되는 기종이 있어요. 그것에 쓰면서 화면 캡쳐 했구요. 오캠으로요. 지금은 타블랫 하나 사서 연결해서 사용해요. 어플리케이션은 Microsoft whiteboard 라는 글씨 쓰는게 있더라구요. 무료로요.

  • @tak9wang50
    @tak9wang5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
    저작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관심 분야의 강의 유튜브를 링크해주는 앱을 만들경우에도 각 유튜버 분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져?
    2, 각 유튜버분들에게 계약서나 허가서 같은걸 받아야 할경우의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기본 출판사와 협의 하셨을 경우에(서로 늬앙스의 오해는 있으셨다고 했지만) 는 어떤식으로 진행하셨었는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듯합니다.]

    • @with2511
      @with2511  3 года назад +1

      1. 유투부 링크해주는 앱은 유투버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 할 수도 있는데요. 유투브의 영상을 임베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허용하지 않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앱에서는 영상이 로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짤립니다. 저도 최근에 한 개가 추가로 짤렸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이름있는 유투버의 이름이 제목에 있거나 내용에 있으니 도용 이라는 이름으로 짜르더라구요.
      2. 허가서 같은 양식은 저는 그렇게까진 안해봤구요. 메일로 주고 받았습니다.
      기본 출판사의 협의는 메일로 주고 받았구요. 제가 컨텐츠 사용에 대한 문의를 메일로 보냈고, 사용을 어떤 조건에서 해도 좋다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 @park1863
    @park1863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구글 스토어에는 수많은 음악앱(임영웅 무료듣기, 심수봉 전곡듣기, BTS 뮤비 보기등) 이 있는데, 이게 다 저작권료를 내고 만들었나요? 아닐것 같은데.... 그럼 이 많은 음악앱은 어떻게 등록이 되나요? 저도 음악앱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작권 부분이 궁금해서 망설어지고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with2511
      @with2511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앱을 만들면서 유투브를 해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작권 관련인거 같아요. 법이라는게 조금은 모호하고, 또 누군가 가이드를 옆에 붙어서 해주는게 아니다 보니 결국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알게 되더라구요. 말씀하신 앱들 관련해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위반 내지는 협의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개는 저자권이 자유로워진 음원들을 모아두는 경우이구요. 음악앱을 만드실꺼라면 저자권관련해서 피해갈 방법부터 찾으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참고로 유투브는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거나 둘다 수익을 발생 시키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네요.

  • @디구산
    @디구산 2 года назад

    영단어 동의어 퀴즈 앱을 만들고 있는데 퀴즈 풀다 모르는 단어를 클릭하면 롱맨 사전 사이트를 웹뷰로 띄우면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with2511
      @with2511  2 года назад

      롱멘 사이트를 링크 시키고 그 사이트로 점프를 하는거는 문제 되진 않는데 웹뷰 내에서 보여주면 저작권에 해당이 되지요.

  • @seobj5062
    @seobj5062 4 года назад +2

    기술노트님 하나만 도와주세요
    버튼 눌리면 전면광고 하나 나오고 특정사이트에 접속 되도록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버튼을 누르면 전면 광고가 나오게 하는 소스입니다.
      tvBtnAd = (Button) findViewById(R.id.tvBtnAd);
      tvBtnAd.setOnClickListener(new View.OnClickListener() {
      @Override
      public void onClick(View v) {
      if (mRewardedVideoAd.isLoaded()) {
      mRewardedVideoAd.show();
      }
      }
      });
      그리고 사이트 접속을 하게 하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될거 같아요~
      i = new Intent(Intent.ACTION_VIEW, Uri.parse("..."));
      i.addCategory(Intent.CATEGORY_BROWSABLE);
      startActivity(i);

  • @bleach5064
    @bleach5064 3 года назад

    제 이야기를 할게요.
    7년 전에 개발자를 해보겠다고 비전공자인 저는 학원에 1년간 다니고 안드로이드 3개월 독학해서 앱개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 다니다가 이직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개인 앱을 만듭니다.
    하나는 테트리스. 또 하나는 한손모드 터치앱. 당시에 기기 루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앱이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앱이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3번의 누적 경고를 받고 개발자 계정이 영구 정지 당했는데요. 하나씩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고는 기기 및 네트워크 악용입니다. 저는 한손으로 화면 전체가 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간잡 터치 기술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에서도 애플폰에 있는 기능을 힘들게 구현했습니다. 화면 아래를 누르면 화면 상단이 눌러지는거죠. 근데 이게 기기를 악용한 사례로 경고를 먹습니다. 화면을 가리는게 기기를 악용한거라는 논리같은데 사용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앱을 삭제시킵니다.
    두번째는 테트리스 게임을 '테트리스 웨이브'라고 올렸다가 테트리스라는 명칭을 도용했다하여 경고를 받았고 앱은 정지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가 문제인지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테트리스라고 이름을 올렸다가 앱 삭제되고 개발자 계정 정지되고 개발자를 못하게 됩니다.
    정말 구글에게 죽을 죄를 진걸까요. 이의제기해도 다시 복원 안해준답니다.
    저는 1년 정도 후에 다른 아이디로 계정을 새로 팝니다. 그리고 앱을 다시 만듭니다. 약 3년 전만해도 구글이 그럻게 까다롭지 않더군요. 저는 불안했지만 앱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박인게 100만 다운로드를 한 앱이 있었습니다.
    일명 오토크리커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자동으로 터치가 되도록하는 기능을 만든 거죠. 인앱결제로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2년정도 잘 운영해오던 중 개발자 계정에 다시 삭제가 됩니다. 바로 이전에 계정 정제 먹은 아이디와 동일인으로 한단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글이 '야 너 5년전에 테트리스 게임 명의도용해서 정지 먹었던 놈이잖아. 같은 놈이니까 ㄲㅈ'라고 하는거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클리커는 정말 좋은 앱이고 아까웠습니다. 저는 아이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20개가 넘게 구글로부터 삭제 메일을 받고서야 포기 하게 됩니다. 구글의 검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더군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7년간 개발자로서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테트리스라는 이름을 잘 모르고 지었다는 이유로 구글로부터 추방을 당한겁니다.
    지금 앱마켓이 수수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저와 같이 구글로부터 짓밟힌 한 개발자는 사람들은 모를겁니다.
    지금도 제가 만든 앱이 제
    핸드폰에만 깔려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구글이 제발 영구 정지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 @with2511
      @with2511  3 года назад

      아... 천천히 다 읽고 멍 해지네요... 중간에 오토 클리커 얘기 나왔을 때 저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건가 싶네요. 게임 할 때 편리하게 클리커 게임하기 좋던데요. 그 수익만으로도 괜찮았을거 같은데, 그것만 유지되었어도 좋았을텐데요. 저도 계정을 다시 만들어볼까 하다가... 구글인데, 내가 만든 앱이라고 찾지 않을까 싶어서 하진 않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아주 다른 사람 계정을 파는 것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보다는 협찬 광고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 너무 상심이 크겠네요.. ㅠ

  • @김우성-h9r
    @김우성-h9r 4 года назад +1

    웹뷰앱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영상이 백그라운드 재생이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아 유사한 경험했습니다. 구글의 정책 위반에 해당됩니다. 유투브 영상을 재생하면 유투브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 거절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앱이 resume 상태로 되어 있을때 재생을 멈추는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 @김우성-h9r
      @김우성-h9r 4 года назад

      @@with2511 그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기술노트님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을나요?

    • @with2511
      @with2511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 있네요.
      brainwave.tistory.com/824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