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주간보호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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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goodcare1
    @goodcare1  2 года назад

    천천박사 창업 무료컨설팅 신청은?
    m.cafe.naver.com/ca-fe/web/cafes/goodcarepartners/articles/2161?boardType=L&useCafeId=false

  • @ming_hhh
    @ming_hhh Год назад

    순수익은 대표자가 가져 되나요? 시군구 지출 등록 할때 뭐라고 하고 가져가나요?

    • @goodcare1
      @goodcar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예산보고를 한 후, 승인하여 가져갑니다! 기타 전출금 항목입니다!

  • @래니님
    @래니님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재가요양도 대표자가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goodcare1
      @goodcare1  2 года назад

      우선 대표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장의경우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주무관에게도 보일 것입니다. 또, 대표자는 상근의무가 없고,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합니다.

  • @m.j.y.1971.
    @m.j.y.1971. 2 года назад +2

    재가센터 도
    시설장 과,
    요양보호사 겸직 이 가능한가요?
    또 재가복지센터 에서 사업전
    15명의 요양보호사 와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아직 어르신도 없는데 급여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 @goodcare1
      @goodcare1  2 года назад

      반갑습니다. 근로계약은 시급계약서로 작성하시고, 계약일자를 적되, 업무시작일을 수급자 서비스날짜로 적으시면 급여 나가지 않구요,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m.j.y.1971.
      @m.j.y.1971. 2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만
      시설장 과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