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임의경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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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강제경매와임의경매 차이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특정 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경매라고 하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물권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속합니다. 참고로 유치권은 예외적으로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습니다.
    강제 경매는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채권자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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