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으로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돌려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1년도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21년도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후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남겨주신 의견은 영상제작할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중요공지] 월세세액공제 변경내용 새롭게 촬영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주세요 !! ruclips.net/video/Kfqt81XiSgE/видео.html ※ 입니다. ※ 촬영 이전에 다시한번 검토한 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40초 월세세액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7% 세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연 월세액 75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건이 좀 특이한데 11월 31일부로 이전 직장(세종 월세방)을 퇴사하고. 12월 7일(수원 월세방으로 이사)부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질문1) 위 조건에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월세는 명월 23년 1월 2일(12월 02일 입주)에 첫 발생을 했는데, 이는 23년도 연말 정산시에만 지금 집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현 월세방은 실거주 기간이 22년의 경우 한달이 채 안됨) 질문2) 추가로23년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할때(상단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빙은, 계좌이체로 매월 입금하고 있는데 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계좌명의가 모두 동일함 나->집주인 #성명 동일)
월세를 납부한 달의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첫 월세 지급일은 2023년 1월 이므로 2024년 1월 연말정산할 때 월세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필요서류는 월세 이체내역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입신고가 확실하고 나의 계좌에서 월세를 입금했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과 이체 명의인이 다름에 대해 소명(사실관계입증)하라는 얘기가 있을 경우 위에 임대인(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이체계좌를 달리했다는 내용과 이체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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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쌤 좋은영상많이 다루시네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의견 주시면 더 좋은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한집에서 4년동안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제도 알고 신청할려고하는데 월세를 이때까지 낸 내역서 자료를 어떻게 어디서 땔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체한 은행에 문의하셔서 월세 이체 확인증 발급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문의해보세요 !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 기타사업자소득으로 신고가되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되있구요 재직증명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월세세액 /소득공제 신고안돼나용?
신용카드 공제도 못받나요 ㅠ.ㅠ?
전화주셔서 답변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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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안되나요? 세대주는 아내고 월세 계약은 신랑이면 세대주를 바꿔야하나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월세방 얻어 백수로 1년반째 월40만원씩 내고 지내고있는데요 ..소득없는 사람도 혜택 받을수있을가요..?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
범곤선생님 과거5년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1.06 -22.06 까지 1년간 월세낸걸 올해 결정세액을 까는데 모두 쓸수있는걸까요 ??!
21년에 납부한건 21년 결정세액에서 까지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1년 신입으로 발령받아 21년 연말정산엔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ㅠ )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 영상사연으로 다뤄도 좋을거같습니다!
각각 연도에 적용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으로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돌려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1년도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21년도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후 환급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남겨주신 의견은 영상제작할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bumgon84 답변너무감사합니다!!! 좋은밤되시고 앞으로 컨텐츠들도 꼬박꼬박챙겨볼께요!!!!
근로자라면 회사에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홈텍스에서 직접 월세세액고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안아도 된다는건가요??
보통은 회사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처리해주기때문에 직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회사 담당자 분에게 문의한번해보세요!
@@bumgon84 넵 감사합니다
LH가 집주인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
@@bumgon84 👍👍
22년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다를경우(이사)도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득 7천만원이하가 부부합산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출력할때 이사 이전 전입신고 변동내용까지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아닙니다. !
@@bumgon84 감사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이 될까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도 중요하지만 급여소득자가 아닌경우 공제 받을수가 없습니다.ㅠㅠ
선생님 연간 총 급여액이 7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은 6천이 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나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비과세 급여 제외하고 7천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ㅠㅠ 월세납입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받아야 할것같습니다!
★ [중요공지] 월세세액공제 변경내용 새롭게 촬영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주세요 !!
ruclips.net/video/Kfqt81XiSgE/видео.html
※ 입니다.
※ 촬영 이전에 다시한번 검토한 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40초 월세세액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7% 세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연 월세액 75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오피스텔이 유주택자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 월세를 내고 있는것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이것 또한 오피스텔이 유주택자로 되는지 몰라서입니다~
- 현재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고,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40)에 거주중(세대주)
-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소유중(매달 월세 40 받고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을 신청할 때는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이떄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중도 퇴사자인데(22.8월) 종합소득세 신고(23.5월)할 때 하면 되는게 맞는걸까요 ????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에 홈텍스 접속하여 신고하면 되구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놓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죄송한데 1년월세가 66만원이라 750만원이 넘는데 그럼 못받나요?
아니면 750만원한도만큼만 적용되나요?
네 75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750만원에 세액공제율 곱해진 금액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과 제가 월세를 보낸 사람이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등기 및 계약서는 집주인 아들로 되있는데 월세는 자기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리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거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욤
총급여 6천
신용카드 초과 하였는데
초과 하면 현금영수증이 나을까요
세율이 30프로 공제 인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받는게 유리합니다.!!
수급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과 제가 보낸 월세를 받은 사람이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등기 및 계약서는 집주인 아들로 되있는데 월세는 집주인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그리 보내고 있거든요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건이 좀 특이한데 11월 31일부로 이전 직장(세종 월세방)을 퇴사하고. 12월 7일(수원 월세방으로 이사)부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질문1) 위 조건에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월세는 명월 23년 1월 2일(12월 02일 입주)에 첫 발생을 했는데, 이는 23년도 연말 정산시에만 지금 집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현 월세방은 실거주 기간이 22년의 경우 한달이 채 안됨)
질문2) 추가로23년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할때(상단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빙은, 계좌이체로 매월 입금하고 있는데 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 계좌명의가 모두 동일함 나->집주인 #성명 동일)
월세를 납부한 달의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첫 월세 지급일은 2023년 1월 이므로 2024년 1월 연말정산할 때 월세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필요서류는 월세 이체내역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그냥 글에 있는거 읽을 거면 영상 찍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네 ^^ 의견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부분 보다 월세세액공제 자체를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중적인 내용을 먼저 영상제작하고 추후 세부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좋았는데
저도 좋은데요 ^^
집주인에게 직접 윌세낸 증명서를 달라고하면 되는데 그증명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집주인에게 납입증명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구요.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과 제가 월세를 보낸 사람이 다르면 세액공제 못받나요? 등기 및 계약서는 집주인 아들로 되있는데 월세는 자기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리 보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입신고가 확실하고 나의 계좌에서 월세를 입금했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받는데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과 이체 명의인이 다름에 대해 소명(사실관계입증)하라는 얘기가 있을 경우 위에 임대인(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이체계좌를 달리했다는 내용과 이체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세액공제를 위해 내는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 뒷자리가없는데 인정될까요?
없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