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06일(목) 1일1제 24일차 -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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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10월06일(목) 형사법
    [전문법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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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1

  • @좋은경찰
    @좋은경찰 Год назад +2

    14년 1월 채용 공부시작
    교수님 강의로 그해 8월 첫시험에 합격
    벌써 현재는 경위 승진시험 예정입니다.
    늘 최고의 강의로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 @미녕-r6e
      @미녕-r6e Год назад

      어디청이세요? 저랑 완전히 같네요

  • @쿠쿠-c3o6w
    @쿠쿠-c3o6w Год назад +2

    디지털녹음기, 사본, 녹취록 모두가 일치해야되는데 사본과 녹취록만 확인한거는 인정할 수 없다! 감사드립니다.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1번 댓글이라서 문제풀 때 보여요 ㅠ

  • @yofru
    @yofru Год назад +1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 @Clinihyun
    @Clinihyu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13조로 가면 되니깐 증거동의 하지않더라도 증거능력 있다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승진공부에 정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AHNNE-
    @AHNNE-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2 месяца назад

    7.1

  • @GoodayGB
    @GoodayGB Год назад

    오늘도 감사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17

  • @아다테타-s4s
    @아다테타-s4s Год назад

    Easy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핸2

  • @fytbfytb90
    @fytbfytb90 Год назад

    벌써 전문법칙이 두배는 쉬워진거 같아요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1호독

  • @sofapol
    @sofapol Год назад

    이zl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21224 (O)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 @미소-q6r
    @미소-q6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