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06일(목) 1일1제 24일차 -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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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10월06일(목) 형사법
[전문법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디지털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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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월 채용 공부시작
교수님 강의로 그해 8월 첫시험에 합격
벌써 현재는 경위 승진시험 예정입니다.
늘 최고의 강의로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디청이세요? 저랑 완전히 같네요
디지털녹음기, 사본, 녹취록 모두가 일치해야되는데 사본과 녹취록만 확인한거는 인정할 수 없다! 감사드립니다.
1번 댓글이라서 문제풀 때 보여요 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313조로 가면 되니깐 증거동의 하지않더라도 증거능력 있다
승진공부에 정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7.1
오늘도 감사합니다!
10.17
Easy
핸2
벌써 전문법칙이 두배는 쉬워진거 같아요
해니1호독
이zl
221224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