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 명의신탁의 효과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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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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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록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그 제3자가 수탁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그 처분행위를 무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기존에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의 명의를 신탁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둔 이력 때문에 부적격 통보가 되어 시행사들을 상대로 당첨자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여야 하고, 주택의 명의수탁자를 무주택자로 보아 당첨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주택법의 안정적 적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정에 의하여 종중재산, 부부재산, 종교재산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등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징금의 부과를 받고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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